[사건번호]
국심1998부2632 (1999.03.03)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 형 ○○이 체납법인의 주식 51/100이상을 소유한 과점주주이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을 제주도 제주시 OO동 OOOOOO,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이고 임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1995 사업년도 및 1996 사업년도 법인세 428,215,770원을 납부통지하였다가 이후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1995 사업년도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보아 1995 사업년도 법인세 359,990,650원에 대해서는 취소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10 이의신청 및 1998.7.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체납법인은 1995.12.15 OO건설(주)에서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회사로서 대표이사도 OOO이 동일자로 사임하고 청구인과 OOO가 공동대표로 취임하였고,
체납법인 주식도 1995.12.15 양도·양수계약이 이루어져 1996.1.20 대금을 청산하였는 바, 청구인이 인수한 주식은 19,200주(36.2%), 청구인의 처 OOO가 인수한 주식은 2,650주(5%)로서 체납법인 총 주식수 53,000주의 41.2%이며,
그후 청구인은 1996.3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1996.3.21~1996.8.6까지 구속되었고 이에 따라 주위에서 주식처분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1996.5.15 청구외 OOO과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청구인 및 OOO의 소유주식과 대표이사직을 OOO에게 이전하였는 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인 1996.12.31 체납법인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체납법인의 1996 사업년도 법인세등 체납액 68,225,12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잘못 지정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OOO과 청구외 OOO간에 96.5.15 체결된 이행각서 내용을 보면 이행각서 내용이 기한내에 이행되면 소유주식 49%를 OOO에게 양도하고 OOO을 체납법인 공동대표로 등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각서 내용중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59백만원이 납부되지 아니하여 결손처분하였음이 처분청 의견서로 알 수 있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여 이행여부를 알 수 없고, 청구주장에 의하면 OOO 및 OOO 소유주식이 41.2%에 불과함에도 이행각서에는 청구주장 소유지분을 초과하는 49%를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없는 이행각서만을 근거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주주명부의 형식에 불구하고 체납법인이 1995 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주주명부를 근거로 과점주주로서 대표이사인 OOO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20조는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를 제5호에서 “배우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2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33.8%, 청구인의 처 OOO가 46.2% 청구인의 형 OO이 2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가 체납법인의 주식 41.2%만 인수하였다가 1996.5.15 청구외 OOO에게 소유주식전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증서와 이행각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2) 먼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가 1995.12.15 체납법인의 주식 41.2%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1996.1.20 대금을 청산하였는 바, 당시 체납법인의 주식은 청구인 36.2%, OOO 5%, OOO 30%, OOO 5%, OOO 및 OOO 23.8% 소유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양도증서는 회사명칭, 대표이사등의 기재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형식상으로는 양도된 주식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고, 또한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 23.8%의 소유자가 OOO, OOO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② 청구주장대로 OOO(30%), OOO(5%)가 실지주주라면 상당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이 1996.1.30 이사직에서 해임된 것은 청구주장주식의 소유구조로 보아 납득하기 어려우며,
③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1996.5 작성한 이행각서에는 49%의 지분을 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청구인과 그의 처 OOO가 체납법인의 주식 41.2%만 양수했다는 청구주장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OOO 소유지분 전부를 양도하기로 했다면서 청구인과 OOO을 공동대표로 등재하기로 한 것도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④ 한편 체납법인의 청구인 이전의 대표이사인 OOO이 1995 사업연도결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첨부한 체납법인의 1996.1.31자 주주명부는 OOO이 33.8%, OOO가 46.2%, OO이 2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위 주주명부는 1995.12.15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도 OO건설(주)의 상호를 사용하고 있고 전대표인 OOO 명의로 작성된 문제는 있으나, 이는 1995 사업년도분 법인세는 OO건설(주) 당시의 세금이므로 OO건설(주)명의로 OOO이 법인세 신고를 한 것이라고 처분청은 보고 있다.
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체납법인이 1996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지 않아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이건은 청구인등이 체납법인의 주식 41.2%만 양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청구인과 그의 처 OOO 소유의 체납법인의 주식전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1996.5.15자 이행각서는 103,000,000원 상당액의 체납법인의 체납세납부와 어음회수등을 OOO이 이행하면 체납법인 주식 49%를 OOO에게 양도하고 체납법인의 공동대표로 등재해주기로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것인 바, 이 각서내용중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59,000,000원은 납부되지 않아 결손처분한 것으로 국세청장이 확인하고 있고
② 청구인이 1996.5.14 OOO과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 1996.6.4 청구인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사실, 1996.8.5 OOO이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처 OOO는 1995.12.15 이후 계속 감사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형 OO도 1996.1.30 이후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인과 그의 처 OOO 지분 전부를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4)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인정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뚜렷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반면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대표이사직을 계속 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 형 OO이 체납법인의 주식 51/100이상을 소유한 과점주주이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