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1277 (1991.08.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건물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소재 대지 557.9평방미터를 86.7.21. 취득하여 동 지상에 건물 1,635.66평방미터를 신축(신축일: 87.5.19)하여 여관(상호: OOOO여관)으로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다가 이를 90.8.31. 청구외 OOO 1인에게 양도하고 이를 포괄적 사업양도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는 한편, 송파구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징취, 동 계약서상의 매매대금 1,274,431,000원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산정된 건물의 가액(729,767,26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91.2.16 자로 청구인에게 90. 제1기분 부가가치세 85,572,07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6.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여관의 양수자가 전체로서의 동일성이나 동질성의 훼손이 없이 과세사업인 여관사업자등록을 승계한 것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고, 형식상 임대에 공하는 여관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인이 직영을 원하여 부득이 여관의 사업만을 승계하였다면, 90.8.31. 양도와 동시에 임대사업은 폐업된 것이고, 따라서 이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며 설사 이 건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건물매매가액 1,274,431,000원의 산출근거는 매매당시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1,800,000원이어서 동 평당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004,220,000원을 토지가액으로 하고 건물의 가액은 장부상가액 220,544,657원을 감안, 이 건 여관의 비품등을 합하여 270,211,000원으로 산정한 것이고, 동 거증으로 87.6.9.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을시 위 법인이 자체 감정한 건물의 감정가액도 281,266,810원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건물의 가액을 729,767,264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하였고 양수인은 음식숙박업인 여관을 경영하였기에 이는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는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면 과세표준 안분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8.31. 청구외 OOO에게 1,274,431,000원에 양도한 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단 양도가액중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함에 있어 청구외 OOO와 당초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총매매대금 1,274,431,000원으로만 표시되어 있고, 토지와 건물의 각각 가액에 대하여는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음이 관계서류에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가. 이 건 여관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인지의 여부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나. 이 건 건물의 가액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 “가”를 심리한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청구인이 형식상 임대에 공하는 이 건 여관을 전체로서의 동일성이나 동질성의 훼손이 없이 양도하였다면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임대사업을 영위하였고 양수인은 여관업을 영위한 이 건의 경우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90.8.31. 양도와 동시에 임대사업을 폐업한 것이므로 이는 폐업시 잔존재화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 이른 바 폐업시 잔존재화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계속 사업에 공하여 짐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재화를 사업의 폐업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면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없이 잔존재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바, 이 경우 사업자 또한 사업자적 지위에서 소비자적 지위로 바뀌게 됨으로 인하여 기전가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기 위하여 입법된 규정이고, 이 경우 타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는 달리 자가공급의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이 명확하다 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90.8.31 폐업과 동시에 양도한 이 건의 경우는 거래상대OO 없는 폐업시 잔존재화가 아니고 타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경우이므로, 전시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건물의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 “나”를 심리한다.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송파구청으로부터 징취하여 이 건 토지·건물의 매매가액이 1,274,431,000원이고 동 매매계약서상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기되어 있지 아니하다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건물의 가액 729,767,26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건물의 가액 1,274,431,000원의 산출근거는 토지의 공시지가 평방미터당 가액 1,8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 1,004,200,000원을 토지가액으로 하고 건물의 가액은 장부상 가액 220,544,657원에다가 이 건 여관의 비품등을 감안 270,211,000원(평방미터당 가액 165,200원)으로 산정한 것이고 동 건물가액 270,211,000원은 이 건 건물의 신축가액을 252,523,800원(신축일: 87.5.11.)으로 처분청에 기히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87.6.9.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로부터 대출 받을시 위 법인이 자체 감정한 건물의 가액도 281,266,810원임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건물의 가액을 729,767,264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불복하고 있다.
먼저, 이 건 양도당시 시행된 관련 법조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에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90.12.31.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은 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함)하고, 각호중 제1호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제2호에서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건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3호에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의 실지가액은 270,211,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이의 거증으로 쟁점건물 신축시의 가액 252,523,800원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과 87.6.9.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가 자체 감정한 가액도 281,266,810원으로 조사되고 있음을 이유로 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OO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는 제3호에 규정하고 있는 감정기관이 아니고 동 회사가 감정한 가액은 87.6.9 자의 자체 감정평가액으로 매매계약당시의 평가액이 아니며, 청구주장 제시 건물가액 270,211,000원은 이 건 매매가액 1,274,431,000원에서 기준시가인 공시지가로 산정한 토지의 가액 1,004,200,000원을 차감한 가액일 뿐 이 건 건물가액 270,211,000원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당시의 구체적인 거증이 없고 청구인이 기장하고 있는 장부상 토지의 가액은 35,370,860원, 건물의 가액은 220,544,657원으로 기장되어 있으나 토지의 가액이 공시지가의 3.52%에 불과하여 그 장부는 신뢰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 건물가액 270,211,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토지와 건물이 구분표기되어 있지 아니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건물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전시법조에 비추어 볼 때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