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3863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