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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50만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습득하고 생활비로 사용함(2000-367 해임→기각)
사 건 : 2000-367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김○○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9. 6. 19.부터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2000. 5. 29. 21:53경 ○○군 ○○읍 ○○리 소재 ○○은행 ○○지점에 소청인의 친구 이○○(26세)와 함께 들어가 현금을 인출한 후 현금지급기 위에 놓여 있던 손○○(26세)의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10만원권 수표11매, 일만원권 40매 합계 금150만원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이를 경찰관서에 신고하거나 유실물처리치 아니하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비위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3조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유실물을 습득한 경위는 지극히 우발적이었고 소청인의 친구가 현금지급기 위에 놓여있는 유실물을 발견하고‘네가 경찰이니까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징계를 받은 것이고 습득한 돈은 월급을 수령하는 통장에 입금시켜 언제든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으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것에 대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습득한 돈을 통장에 입금시켜 보관하였던 것이고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려고 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유실물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히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소청인은 유실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아니한 점, 소청인은 진술조서 및 신문조서에서 지갑을 주운 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일이 있어 먼저 사용한 후 주인에게 돌려주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현금 및 수표를 사용했음을 시인한 점, 습득한 지갑속에는 분실자의 주민등록증이 있었으므로 소청인이 이를 돌려주려고 하였다면 바로 돌려줄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이와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에 위배되어 같은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재직기간이 일천한 점, 피해자가 소청인의 관대한 처분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상당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