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22 2016가합178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6,518,6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6,518,6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