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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8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20:30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게임 랜드’ 게임 장에서, 피해자 D(57 세) 가 피고인의 친구인 E 와 다투면서 E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든 후, 게임 장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 가 위 게임 장 뒤쪽 주차장과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력(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 4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 사유( 처벌 불원 )에 따른 감경 : 2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행사된 폭력의 정도, 발생된 피해의 정도 및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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