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1. 24. 18: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1회에 그쳤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