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전1817 (2020.10.22)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동의하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이 증거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명의도용에 관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높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6중258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실질대표자인 OOO(청구인의 숙모)는 청구인에게 2016.8.2. 쟁점법인의 주식 3,000주(지분율 30%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1.24. 명의신탁 재산인 쟁점주식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고,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위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평가(증여세 과세가액 OOO)하여 2019.9.7. 청구인에게 2016.8.2. 증여분 증여세 OOO결정·고지(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OOO에게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함)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6. 이의신청을 거쳐 2020.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로 개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명의개서와 관련한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하였다.
(2) 숙모인 OOO쟁점법인을 경영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던 아버지의 허락에 의해서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로 개서된 것이다.
(3) 부모님이 이혼한 이후에 아버지는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고, 청구인은 어머니와 함께 대전광역시에서 거주하고 있다.
(4) 청구인의 아버지는 쟁점법인을 잘 키워서 훗날 아들인 청구인이 배당을 통한 금전적 이득과 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게 하기 위해서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개서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그러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성인인 청구인과 상의를 하거나 청구인에게 통보를 한 사실이 없다.
(6) 아울러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숙모 OOO세법에 미숙하여 쟁점법인이 폐업에 이르게 된 사정도 고려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판결, 같은 뜻임).
(2) 명의신탁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전후 사정에 비추어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한 것이다(조심 2016중2589, 2016.11.28. 등, 같은 뜻임).
(3)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주주로 등재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숙모의 요구에 응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 청구인은 숙모에게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한 바 없고, 명의도용과 관련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다.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2019.1.24.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4)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다른 뚜렷한 목적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상증법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숙모 OOO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2013.2.15. 설립되었고, 쟁점법인은 청소용품, 주방용품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며, 2018.10.16. 폐업하였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의 숙모인 OOO이었다.
(2)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까지는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숙모인 OOO청구인 간의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었고, 처분청이 한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시가 평가액의 당부에 대하여만 다투었다.
(3) 당초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OOO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임을 인정하는 확인서(2018.10.20. 작성)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OOO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임을 인정하고 2019.1.24.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4) 이후 청구인은 위 확인서는 사실이 아니고, 실제로는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원만한 해결을 위한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2020.10.6.자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숙모인 OOO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아버지와 숙모 OOO에게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8.10.20. 작성한 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동의하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이 증거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명의도용에 관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높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OOO청구인 간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상증법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