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0982 (2017. 6. 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3년 9개월이 지난 소급감정에 의한 것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위 소급감정가액이 쟁점부동산 지분 상속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ㆍ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6서346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이OOO과 이OOO은 2012.12.21. OOO 주택의 1/4지분(이하 “쟁점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을 각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3.4.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2016.5.31.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 기준시가OOO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6.11.9. 쟁점부동산 지분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 OOO원으로 계산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청구OOO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지분 양도관련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납세의무자가 시가로서 제시한 가액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증법에 의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당초 취득가액이 적정하다고 보아 2016.12.20.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4. 및 2017.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지분을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동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청구하였으므로 그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쟁점부동산 지분의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 지분을 감정평가한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2016.9.19.로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2012.12.21)로부터 3년 9개월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인바,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의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된 감정가액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 지분의 취득가액을 소금감정가액으로 산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급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 지분의 시가로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 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 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모친 황OOO가 2012.12.21. 사망함에 따라 쟁점부동산 지분을 상속받아 2016.3.4. 양도한 후, 2016.5.31. 취득가액을 상증법 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 기준시가OOO으로 하고 쟁점부동산 전체 양도가액 OOO원 중 본인 지분 1/4에 해당하는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OOO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2016.9.19. 쟁점부동산 전체를 상속개시일인 2012.12.21. 기준으로 소급감정평가한 것으로서 감정평가법인 OOO은 OOO원, OOO감정평가법인은 OOO원으로 각 평가하였고, 이에 따른 두 기관의 감정평가액 평균은 OOO원이며, 취득세 OOO원을 감안한 쟁점부동산 각 청구인별 지분 취득가액은 OOO원이다.(2) 청구인들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2016.9.19. 쟁점부동산 전체를 상속개시일인 2012.12.21. 기준으로 소급감정평가한 것으로서 감정평가법인 OOO은 OOO원, OOO감정평가법인은 OOO원으로 각 평가하였고, 이에 따른 두 기관의 감정평가액 평균은 OOO원이며, 취득세 OOO원을 감안한 쟁점부동산 각 청구인별 지분 취득가액은 OOO원이다.
(3) 청구인들은 2016.11.9.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 지분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각 경정하고 청구인 이OOO은 초과납부한 OOO원을, 청구인 이OOO은 초과 납부한 OOO원을 각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4) 처분청은 2016.12.20. 쟁점부동산 지분 양도관련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납세의무자가 시가로서 제시한 가액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증법에 의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당초 취득가액이 적정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5) 처분청이 2014.12.30. 청구인의 모 황OOO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결정시 쟁점부동산을 OOO원(기준시가로서 쟁점부동산 지분은 OOO원)으로 평가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지분을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동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청구하였으므로 그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감정가격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2012.12.21.)로부터 약 3년 9개월이 지난 소급감정에 의한 것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위 소급감정가액이 쟁점부동산 지분 상속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