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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관리인 지정관련
통관 > 이사물품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이사물품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4-04-17

[법령질의서]제목

화물관리인 지정관련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지정장치장 이전에 따라 기 지정된 화물관리인의 효력이 이전 후에도 존속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172조(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법령해석]회신부서

수출입안전검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4-04-25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 기존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관세법에 따라 지정심의를 거쳐 서울세관장과 이사화물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취급약정서를 체결*하여 5년간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되었으며 *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제11조(화물관리업무 취급약정)에 따라 화물관리인 지정시 화물관리업무 취급약정 체결 - 화물관리인이 취급약정서상의 약정내용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화물관리인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됨ㅇ 또한 서울세관장이 이사화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신청사를 신축하여 이사화물 지정장치장을 이전하게 된 바, - 기존 이사화물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이 이전하는 이사화물 장치장의 화물관리를 지속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기존청사의 지정기간 범위 내에서 이전청사의 화물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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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