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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2 2013고단16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8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7. 30. 가석방되어 2013. 9.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양지마을 4단지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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