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사회 선후배 사이로, B가 다른 사람 소유인 C 벤츠 차량을 시운전하다가 차량 앞부분이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그 수리비용이 부담이 되자 이 벤츠 차량에 대해 보험처리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B의 D 큐브 승용차와 위 벤츠 승용차가 충돌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가장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B는 2009. 7. 1. 00:1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뒤 합류도로에서, 이미 사고로 파손된 C 벤츠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B 명의 큐브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벤츠 승용차의 후미를 고의로 충격한 후 큐브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G보험에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위 큐브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선행하던 C 벤츠 차량을 충격하여 파손되었고 벤츠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이 다쳤다는 내용으로 거짓의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B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피고인은 그 교통사고 현장에 있지 않아 다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3.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 2009. 7. 6. 피고인에 대한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245,400원을, 2009. 11. 25. 위 벤츠 수리비 명목으로 60,130,000원을, 2009. 9. 11. 위 큐브 수리비 명목으로 12,30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73,675,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