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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발코니확장공사의 공급시기가 '사용승인일'인지 아니면 '입주일 또는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중 빠른 날'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3714 | 부가 | 2018-01-2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3714 (2018. 1. 2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발코니확장공사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 함은 계약당사자인 수분양자가 쟁점발코니확장공사의 산출물인 발코니를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인 점, 쟁점아파트가 완공되어 사용승인을 받았다 할지라도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이상 발코니만을 별도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발코니확장공사의 공급시기는 수분양자가 쟁점아파트와 발코니를 이용가능하게 된 때인 “입주일 또는 입주지정만료일 중 빠른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5.11.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8.부터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에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OOO, 시공사 주식회사 OOO,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면서 수분양자에게 별도로 공급한 발코니확장공사(716세대 신청, 이하 “쟁점발코니” 또는 “쟁점발코니확장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145세대가 납부한 공사대금(잔금) OOO원을 매출액에 포함하여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년 3월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 결과,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인 2016.12.28. 쟁점발코니확장공사의 용역제공이 완료되었으므로 나머지 571세대에 공급한 매출액 합계 OOO원(공급가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2017.5.11. 청구법인에게 OOO원의 환급을 거부하고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상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란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의미(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두5117 판결, 같은 뜻임)하는 점, 청구법인과 수분양자 간의 쟁점발코니확장공사 계약서를 보면, “발코니 확장계약은 아파트 분양계약(이하 “모계약”이라 한다)에 부속하는 계약으로 모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규정(제1조)하고 있으며, “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발코니 확장계약도 자동으로 해제 또는 해지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제3조)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준공검사승인일로 보는 이유는 시공사가 시행사에 공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준공검사를 완료하면 시공사의 역무제공이 완료되기 때문인데, 쟁점발코니확장공사는 시행사인 청구법인이 수분양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아파트 공급이 이행되기 전에 발코니만을 별도로 이용할 수 없으므로 모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까지 쟁점발코니확장공사의 역무제공 의무 또한 종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발코니확장공사의 공급시기는 수분양자가 발코니를 사용할 수 있는 때인 ‘입주일 또는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중 빠른 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발코니확장공사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 건설용역과 같이 쟁점발코니확장공사도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으로 보아 대금 수취여부를 기준으로 매출신고를 하였으나(2016년 제2기에 716세대 중 145세대는 잔금이 입금되어 매출로 신고하고, 나머지 세대는 매출신고 누락), 발코니 확장의 경우 수분양자들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므로 아파트 건설용역과는 공급시기를 달리 보아야 하는 점,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쟁점발코니확장공사의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이 아닌 ‘통상적인 용역’에 해당되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점, 쟁점발코니확장공사는 2016.12.20. 공사가 완료되고 2016.12.28. 사용검사 승인이 이루어진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급시기인 ‘입주일과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중 빠른 날’은 통상 아파트 건설용역이 중간지급조건부일 때 잔금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이 아닌 쟁점발코니확장공사의 공급시기와는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발코니확장공사의 공급시기를 사용검사승인일(2016.12.28.)이 포함된 2016년 제2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발코니확장공사의 공급시기가 ‘사용승인일’인지 아니면 ‘입주일 또는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중 빠른 날’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 종결보고서(2017년 3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4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쟁점아파트를 신축·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과 쟁점아파트와는 별도로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발코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쟁점아파트 및 쟁점발코니 공급계약 내역

2) 청구법인이 2014년 8월 시공사인 주식회사 OOO과 계약한 쟁점아파트와 쟁점발코니확장공사의 공사기간은 2014.9.1.부터 2016.12.31.까지로 동일하고, 청구법인은 OOO에게 2016년 12월 쟁점아파트 사용검사 신청을 하였으며, OOO은 2016.12.28. 사용승인을 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발코니확장공사는 쟁점아파트 ‘사용검사 승인일(2016.12.28.)’에 용역제공이 완료되었음에도 아래 <표2>와 같이 571세대에 공급한 매출액 합계 OOO원을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2> 청구법인 신고 및 조사내역

(나) 청구법인이 2014년 11월 수분양자와 체결한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제6조 제11항에서 “분양자는 공급금액 중 잔금을 매도인(청구법인)이 통보하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15조 제3항에는 “매수인은 공급금액, 연체료, 대납이자, 별도 계약품목 등을 기일 내에 완납하고 입주시 관리예치금을 납부하며 매도인이 요구한 제반서류를 제출한 후 입주일이 명시된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표3> 아파트 공급계약서(샘플) 주요내용

(다) 청구법인이 위 <표3>의 쟁점아파트 분양계약과 별도로 수분양자와 체결한 쟁점발코니확장공사 공급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쟁점아파트 공급계약과 쟁점발코니확장공사 공급계약이 각각 체결된 점, 쟁점아파트는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에 해당되어 면세대상이나, 과세대상이라면,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이므로 공급시기가 “입주일”과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중 빠른 날 도래하는 점, 쟁점발코니확장공사 공급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이 아닌 “통상의 용역”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표4> 쟁점발코니확장공사 공급계약 주요내용

(라) 쟁점아파트 입주일정 안내자료를 보면, 입주지정기간은 2016.12.30.부터 2017.2.28.까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발코니확장공사는 ‘사용검사 승인일’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상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된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역무제공의 완료시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하는바(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두5117 판결, 같은 뜻임),

쟁점발코니확장공사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 함은 계약당사자인 수분양자가 쟁점발코니확장공사의 산출물인 발코니를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때라 할 것이고, 이는 시행사인 청구법인과 수분양자 사이에 약정한 역무내용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법인이 수분양자와 체결한 쟁점발코니확장공사 공급계약서(제1조)에 의하면, “동 계약은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에 부속하는 계약으로 아파트공급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쟁점아파트의 공급시기는 “입주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중 빠른 날” 도래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고, 쟁점아파트 및 쟁점발코니 공급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입주지정일로 동일한 점, 쟁점아파트 공급계약서 제6조 제11항 및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쟁점아파트가 완공되어 사용승인을 받았다 할지라도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이상 발코니 만을 별도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발코니확장공사의 공급시기는 수분양자가 쟁점아파트와 발코니를 이용가능하게 된 때인 “입주일 또는 입주지정만료일 중 빠른 날”로 보는 것이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발코니확장공사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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