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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09 2016도17390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기록과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기록과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판단을 누락하거나, 강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죄형 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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