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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유품으로 발견된 주식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중0860 | 상증 | 2002-06-12
[사건번호]

국심2002중0860 (2002.06.12)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유품으로 발견된 주식이 피상속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피상속인이 가명 차명으로 관리해온 사실이 확인되는 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부동산의 평가】

[주 문]

1.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상속재산(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주식발행법인의 자산 및 부채의 평가가 적정하지 않다는 청구는 처분청이 이미 평가오류를 인정하여 직권으로 경정처분하였으므로 이를 각하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서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8.5.23. 사망하자 1998.11.23. 상속재산가액을 1,867,120,849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청구인들이 비상장법인인 청구외 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5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1주당 5,428,231원으로 평가하여 2001.4.2. 청구인들에게 1998년도분 상속세 172,023,8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7.5. OO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예금 109,280,450원, 채권 7,259,337원 합계 116,539,787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처분 받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200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 당시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의 소송(OO지방법원 사건 99가합21337 대여금)과정에서 증인 서OO의 진술만 있을 뿐, 청구일 현재까지 실제 피상속인의 소유주식이라는 사실이 확정되지 않고 현재 제2심에 계류 중이므로 쟁점주식은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다 하더라도 상속인들과 청구외 법인간 자산과 부채에 관련된 많은 부분이 소송계류 중이므로 먼저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의 소유라는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고 청구외 법인의 자산과 부채가 확정된 이후에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2) 설령,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주식의 판매 법인인 청구외 OOO(주)에서 판매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한다.

(3) 또한,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다 하더라도 자산 및 부채에 가산할 항목의 평가가 적정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은 OO골프장인 청구외 법인의 설립자로서 설립 당시 6,000주의 주식을 발행하여 전량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중 60%에 상당하는 3,600주를 피상속인이 설립한 OO장학재단에 기증하였고 나머지 2,400주는 회원권(주주회원권)과 함께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과정에서 400OO가 미분양되어 일부는 피상속인이 친인척의 명의를 빌린 차명이나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한 도명으로 직접 관리하고 일부는 추가로 일반에게 양도하였다. 나머지는 1995.11. 분양권 판매를 위해 본인이 설립한 청구외 OOO(주)에 양도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상 피상속인의 소유주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차명이나 도명으로 소유·관리해 왔다는 사실은 청구외 법인이 해당 차·도명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전액 납부하고 이를 피상속인 명의의 주주임원단기채권으로 처리하거나 재취득시에도 해당 취득세를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 한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외 법인이나 상속인 서OO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은 상속재산에 해당된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과 동일한 주식을 회원권 판매법인인 OOO(주)에서 97년 193건, 98년 187건을 판매한 사실이 있고 당시 주식가액은 1주당 4,860,385원이었으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금액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만을 별도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 주주회원권을 판매하면서 법인에서 총매도대금을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구분한 것에 불과하며, 그 주식대금으로 구분한 금액 4,860,385원의 산출근거를 검토한 바, 1996.6.30. 현재를 OO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거 평가한 금액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시가로 인정해 달라는 금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전에 보충적평가방법에 의거 평가한 금액이므로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달리 시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주식의 가액에 대하여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도로부분과 건물평가액 중 장부가액과 지방세 시가표준액과의 차액 801,210,061원을 자산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과 퇴직급여추계액과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과의 차액 233,332,185원을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에 가산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유보금액 중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에 대한 유보액 676,354,899원은 순자산가액 계산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도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본다면 그 가액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3) 쟁점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할 경우 주식발행법인의 자산 및 부채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 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OO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③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이 조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2

②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3.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61조 제1항 및 동조 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50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피상속인 서OO은 1973.4.16. 경기도 OO군 OO읍 OO리 OOOOO 소재 OO골프장인 청구외 법인의 설립자이고, 1998.5.23. 사망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은 비록 피상속인의 유품으로 발견되었지만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주식은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에 피상속인의 소유주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을 뿐, 피상속인이 가·차명으로 관리해 온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전액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청구외 법인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주주임원단기채권으로 처리하거나 재취득시에도 해당 취득세를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 한 사실과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김OO이 관련 장부 등을 조사한 결과 피상속인 소유의 주식임을 확인한 사실 및 청구인 서OO도 이를 인정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쟁점주식은 상속재산인 것으로 인정된다.

(나)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유품으로 발견된 청구외 법인의 주식 총 386매 중에서 법인에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등의 대납상황 등 회계처리 조사 결과 피상속인이 가·차명으로 관리해 온 사실이 확인된 주식 31매와 청구외 법인이 주권을 재발행하거나 추가발행한 사실이 없고 현재도 주권이 없는 회원권으로 관리해 오던 것으로서 청구외 법인과 청구인들이 확인한 주식 24주를 합한 55주에 대하여만 우선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사실이 OO지방국세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은 청구외 법인과 OOO(주)간에 아직 제2심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미확정상태의 자산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당사자간의 법정다툼은 쟁점주식의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골프회원권판매대금 및 대여금의 반환에 관한 다툼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측이 제1심에서 이미 패소한 사실이 2001.2.14. 판결문(OO민사지방법원 98가합110049, 99가합21337)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2) 다음,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쟁점주식과 동일한 주식을 판매법인인 OOO(주)에서 1997년 193건, 1998년 187건을 판매한 사실이 있고 당시 주식가액은 1주당 4,860,385원이었으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위 가액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만을 별도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 법인에서 주주회원권을 판매하면서 1996.6.30. 현재를 OO으로 총매도대금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임의로 구분한 가액이며, 더욱이 전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OO일인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상속개시일인 1998.5.23. 보다 2여년 전인 1996.6.30. 현재를 OO으로 평가한 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는 OO지방국세청에서 평가오류를 인정하여 2002.3.16. 처분청에 직권경정 결정자료를 통보하였고 2002.4.2. 처분청이 이미 경정처분하여 심리할 대상이 없어졌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회의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는 이유 없고, 일부는 이미 경정처분하여 심리할 대상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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