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부0687 | 부가 | 1997-06-05
[사건번호]
국심1997부0687 (1997.06.0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6조 제5항에서는 제61조 제1항,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청구인의 처 OOO가 이 건 과세에 관련된 고지서를 96.7.10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위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인 96.9.8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68일이 경과한 96.9.16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