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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2007 | 상증 | 2017-12-2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2007 (2017. 12. 20.)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각 시점별로 증여세를 과세한바, 그 산정 및 과세방식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자금출처로 인정한 금액 외에 달리 추가적인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청구인은 이 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차명계좌를 통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사실관계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동산 등 취득자금을 증여받았고, 이 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으며,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사업장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5.27.부터 2014.11.3.까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0.11.30.부터 2009.12.22.까지의 기간 중 취득한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을 고 OOO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고지하고, 청구인이 2000.12.27. 및 2007.7.12. 주식회사 OOO 과 주식회사 OOO 주식을 고 OOO 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고지하며, 청구인이 고 OOO 으로부터 주식회사 OOO 주식 양도대금을 현금수증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고지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OOO에게 통보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20062007년 및 2012년에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OOO의 매출을 누락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OOO에게 각각 통보하였다.

나. OOO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조사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5.2.11. 청구인에게 <별지1>, <별지2>, <별지3>과 같이 증여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및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을 고 OOO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일정한 직업과 이에 따른 상당한 재산 및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의 취득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재산취득시점인 1985년부터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수입이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 외에도 부동산과 주식의 양도대금, 금융기관 대출금, 차입금 등의 상당한 재원이 있었으며, 처분청 스스로도 청구인의 자금출처가 소명되는 것으로 인정한 금액이 OOO에 달하는 등 재산취득 당시 재력이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 고 OOO 이 증여자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증여자로 본 고 OOO 의 자력도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가 누구인지, 증여자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지를 처분청이 제시해야 한다(대법원 2004.4.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참조).

2) 처분청은 언론 보도내용, 고 OOO 관련인들의 진술, 청구인이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OOO 의 3대주주로 등재됨으로써 고 OOO 의 장녀와 차녀보다 많은 지분을 보유하게 된 사실 등을 근거로 고 OOO 이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로 추정된다 하여 고 OOO 을 증여자로 보았으나, 언론 보도내용의 경우 청구인에 대한 잘못된 언론보도 내용에 대하여 언론사들은 이후 언론중재위의 조정을 거쳐 정정보도를 하였으며, 청구인 관련사항 외에도 OOO 및 고 OOO 과 관련하여 OOO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내보낸 사실이 있는 점, 고 OOO 관련인인 OOO 과 그 배우자 OOO 는 과거 청구인의 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는바 그 기간 동안 갈등과 고소, 고발 등으로 청구인과 반목관계로 들어선 사실이 있고 OOO 발생 당시 방송에서 특히 청구인에 대한 악의적인 발언을 많이 하였으나 이들 발언들은 이후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점, 청구인이 3대주주의 지위에 있다고는 하지만 그 취득 지분율이 OOO에 불과하고 취득대금은 OOO원 밖에 되지 아니하며, 같은 시기 고 OOO 의 OOO의 지분 역시 각각 OOO원으로 이들 모두 소액주주에 해당하여 주요주주로서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들간 3대주주, 4대주주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점, 청구인이 위 주식을 취득한 실질적인 동기는 회사의 비전과 성장가능성을 보고 투자자의 입장에서 매입한 것으로 위 주식 외에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이력을 보면 주식회사 OOO 주식의 매입은 개인적인 투자의 일환이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고 OOO 과 청구인을 사실혼 관계로 추정하여 고 OOO 을 증여자로 본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처분청은 고 OOO 의 자력과 관련하여 ① 고 OOO 이 주식회사 OOO 등 계열사의 경영을 총괄하는 자였던 점, ② OOO 의 지시로 OOO 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들어 고 OOO 이 증여자로서 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발행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은 명의신탁자를 고 OOO이 아닌 OOO라고 입장을 변경하여 주식 명의신탁자는 고 OOO이 아니라는 점을 이미 처분청도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 OOO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입금한 것은 청구인과 OOO간의 사적인 부동산 투자 문제로 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고 OOO 및 OOO 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래내역인 점, 처분청은 고 OOO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중 각 계열사로부터 OOO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OOO이라는 사업체의 차명계좌로 OOO원이 입출금된 내역을 자력으로 보았으나 단순 입출금 내역이 왜 소득으로 인정되는지 알 수 없고 그 내용 자체의 신빙성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고 OOO 이 증여자로서 자력이 있었다는 처분청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재산취득내역과 소득, 대출 등의 자금출처 내역을 시간 순으로 배열한 후 누적된 재산취득액이 누적된 자금출처액에 비해 부족할 때마다 그 부족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를 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산술적으로 재산취득액과 자금출처액의 누적금액을 비교하여 증여추정액을 산정한 것일 뿐 부족자금이 누구로부터 무상으로 유입되었다는 구체적인 근거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사적 자금 등으로 융통한 사실을 무시하였으며 2009.12.22. 이후 자금출처 잉여액 OOO원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1.16. 주식회사 OOO 주식을 매각한 대금 OOO원에 대한 자금출처 인정금액 산정시 OOO원이 증여세라는 이유로 이를 자금출처 인정금액에서 배제하였으나 동 증여세는 2015년에 고지된 금액이므로 2008년 당시의 자금출처로 인정되어야 하고, 2008.4.10. 주식매각대금 OOO원에 대한 증여세 OOO원 역시 2008년 당시의 자금출처로 계상되어야 하는 등 처분청의 과세내역에는 다수의 오류사항이 존재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2.27. 취득한 주식회사 OOO 주식 OOO와 2007.7.12. 취득한 주식회사 OOO 주식 OOO의 실소유자가 고 OOO 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해당 주식의 명의신탁자는 고 OOO 이 아닌 OOO 이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주식의 명의신탁자를 고 OOO 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이 근거로 한 청구인의 2014.10.15.자 진술서를 보면 주식회사 OOO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그 실소유자에 대하여는 “OOO 것인지 OOO 회장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법원 역시 주식회사 OOO 및 관련법인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그 실소유자가 고 OOO 이 아니라 OOO 라고 판단하였으며 처분청도 이미 이와 동일하게 입장을 정리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 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동기는 실질적으로 OOO 의 신자로서 OOO의 뜻에 따라 명의를 빌려 준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청구인은 차명계좌를 통해 OOO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재산취득자금은 금융기관 대출금 및 신고소득 등을 제외하고는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거래, 차명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 및 차명부동산차명주식 거래 등을 통하여 조달되었는바, 청구인의 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거나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로 추정되는 고 OOO 이 청구인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부동산 등 취득자금을 고 OOO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2000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청구인의 재산취득 및 채무상환금액은 총 OOO원이고, 동 기간 중 청구인의 입증금액은 OOO원으로서 청구인은 입증금액이 재산취득 금액에 비하여 현저히 미달함에도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 고액의 보험금을 반복적으로 취득납입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가 인정됨에도 일부 부족액에 대하여 증여 추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증여추정은 재산취득 또는 채무상환이 있을 때마다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언론 보도 및 청구인 자녀의 유학문제 관련 민사소송기록, 전 OOO 및 OOO 의 처 OOO 의 진술, 청구인이 지주회사 (주)OOO 의 3대주주로 등재됨으로써 고 OOO 의 장녀와 차녀보다 많은 지분을 보유하게 된 사실 등에 비추어 고 OOO 은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로 추정되므로 고 OOO 을 증여자로 본 것은 정당하다.

(다) 고 OOO 은 OOO 등 계열사의 경영을 총괄하는 자로서 금전을 동원할 능력이 있었던 점, OOO의 실제 오너 역시 고 OOO 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고 OOO 은 상기 사업체의 OOO 명의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2008 ~ 2013년도 중 OOO원을 현금으로 입출금한 점, OOO의 형식상 대표였던 OOO 은 고 OOO 을 매일 독대하는 OOO 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에게 다음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 점, 고 OOO 은 2008~2013년 중 각 계열사로부터 경영자문료, 급여 등 명목으로 수령한 OOO원, 차명주식 양도금액 OOO원, 차명 배당 소득 OOO원, 합계 OOO원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고 OOO 은 청구인에게 재산 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차명 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받아 OOO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2004.8.20. OOO에서 OOO를 개업하여 소매(건강식품, 제빵)업을 영위하다가 2011.8.9. 폐업한 사업자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OOO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OOO의 언니인 OOO 명의로 OOO에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OOO에서 생산한 빵 등을 OOO에 소재한 OOO이나 OOO 의 OOO 등에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위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OOO의 진술에서 확인되었다. 따라서, OOO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OOO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은 2012.1.1.부터 OOO번지에서 OOO을 영위하였는바, OOO의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OOO이 OOO 명의로 청구인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후 OOO에서 생산한 빵 등을 OOO 신도 등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OOO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었는바, OOO 명의 OOO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OOO 의 수입누락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을 고 OOO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액 계산 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재산취득금액과 소득금액을 각각 날짜 순으로 나열한 후 누적 합산하면서 재산취득금액 합계액이 소득금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시점에 그 초과금액을 증여추정금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1996년부터 2014.4.25.까지 청구인의 재산취득 및 채무상환 금액은 총 OOO원이고 입증금액은 총 OOO원으로서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재산취득 및 자금출처 입증금액 내역 요약은 <별지4>, <별지5>와 같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재산취득 등 자금출처 조사서”는 처분청이 증여자를 고 OOO 으로 본 근거로 “청구인과 고 OOO 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사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1) 청구인은 법률상 혼인한 사실은 없으나 자녀 2명이 있는 것은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있고, 청구인과 부동산 투자계약을 한 OOO와의 인터뷰에서 “OOO(청구인)는 평소 ‘20살 정도 나이가 많은 남편과 잘 안 맞는다. 사업을 하는 남편이 밖으로만 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OOO이 난 뒤 언론을 통해 OOO 씨 얼굴을 처음 봤다. 깜짝 놀랐다. OOO 아들과 너무 닮아서, 나는 OOO 자녀의 아버지가 OOO 씨라고 확신한다”라고 하였다OOO.

2) 2014.5.10. OOO의 보도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년대 초반 고 OOO 의 비서로 고 OOO 을 알게 되었고, 고 OOO 은 측근들에게 “청구인이 배신하면 우린 망한다”라는 말을 자주 하였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13년도에 자녀의 유학 문제로 OOO과 민사소송를 한 바 있는데, 동 소송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자녀의 출생시기는 1998년과 2000년이고, 아버지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고 OOO 이 OOO생으로 OOO에서 출생한 점, 청구인의 자녀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OOO라고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친부 논란이 있는 것으로 OOO에서 보도하고 있다.

4) 고 OOO 은 OOO , OOO 등 그룹 경영을 총괄하면서 각 계열사는 물론 개인사업체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이 경영하는 OOO 등 업체에 대하여는 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다.

5) 전 OOO 은 2014.9.26.자 진술서에서 세무공무원이 “OOO 설립 당시 OOO 회장과 청구인의 차량을 OOO 본인이 운전하였다고 했는데, OOO 설립과정은 어떤가요?”라고 질문하자 OOO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세통합시스템상 OOO의 이력을 조회한바 OOO 의 답변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6) OOO 의 2014.8.21.자 진술서에 의하면 OOO 은 수년간 고 OOO 의 지근거리에서 거주하면서 고 OOO 의 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하였는데, 고 OOO 이 OOO 에게 OOO 밭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오라고 하여(경작을 못하게 하라는 지시) 다녀온 사실이 있다고 하는바, 동 OOO 토지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모친과 동생 명의로 취득한 토지이다.

7) OOO 의 처 OOO 는 2014.7.11.자 진술서에서 자신이 청구인에게 금융계좌 명의를 빌려주게 된 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 의 비서로서 회사 총괄관리를 하는 OOO 회장의 뜻으로 알고 청구인이 본인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수락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8) 2007년 10월 각 계열사의 경영을 총괄 관리하는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OOO 가 설립되었는데, 청구인은 고 OOO 의 아들에 이어 3대주주로 등재됨으로써 고 OOO 의 장녀와 차녀보다 많은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9) 고 OOO 과 그 자녀들은 각 계열사의 상표권을 보유하면서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여 왔는데, 청구인 또한 OOO 등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과 고 OOO 의 관계를 보여주는 단서가 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재산취득 등 자금출처 조사서”는 처분청이 증여자를 고 OOO 으로 본 근거로서 “고 OOO 의 자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사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1) OOO 에 대한 2014.6.26.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OOO 은 “서류상 드러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OOO 이 OOO 의 실질적인 오너라고 생각하며, 제가 OOO 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도 OOO 의 사전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2010년 단독대표로 취임 후 OOO원 등 OOO에 가서 OOO 이나 OOO 의 식사 담당인 OOO에게 전달했습니다. OOO 이나 OOO에게는 OOO 의 헌금이라고 생각하고 OOO 회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고 왔습니다. OOO 과 OOO는 OOO 을 매일 독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 바, 고 OOO 은 OOO 등 계열사의 경영을 총괄하는 자로서 금전을 동원할 능력이 있었던 자이다.

2) OOO의 대표 공동사업자인 OOO의 2014.6.12.자 검찰 진술조서 14~17쪽에 의하면 OOO는 OOO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서류상으로만 등재된 것이고 OOO 또한 OOO의 실제 오너가 아니며 OOO의 자금은 고 OOO 과 독대하는 OOO 상무가 관리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OOO 폐업 후 신규 개업한 OOO도 OOO 계좌번호를 사업용 계좌로 그대로 쓰면서 통장 명의만 OOO에서 OOO으로 바꾼 것으로, OOO 은 2014.9.4.자 진술서에서 고 OOO 의 총괄 지시 하에 감사를 받고 그 결과 폐업하라고 하여 폐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와 같이 OOO의 실제 오너는 고 OOO 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고 OOO 은 상기 사업체의 OOO 명의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2008~2013년도 중 OOO원을 현금으로 입출금 하였다.

3) OOO 의 2014.9.4.자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별지6>과 같이 OOO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OOO 의 지시에 따라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검찰진술조서 및 관련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OOO 은 OOO와 더불어 고 OOO 을 매일 독대하는 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4) 고 OOO 은 2008~2013년 중 각 계열사로부터 OOO원을 수령하였고, 이에 더하여 OOO의 실제 오너로서 상기 사업체의 OOO 명의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거래한 OOO원을 감안하면 약 OOO원의 자력을 가지고 있었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고 OOO 을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로 본 근거로 제시한 언론 보도내용은 이후 언론중재위의 조정을 거쳐 정정보도되었다고 하면서 OOO 등 그 정정보도 내용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에는 “본지OOO가 2014년 6월 청구인과 고 OOO 관련 기사를 게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고 OOO 의 재산을 관리한 사실이 없고 고 OOO 의 비서로 활동한 사실도 없다고 알려왔으며, 청구인의 두 자녀는 고 OOO 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는 정정보도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OOO에는 “2014.4.25. 본지OOO는 고 OOO 이 OOO를 세웠고 OOO의 실소유주인 고 OOO 의 일가족이 국내외에 보유한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OOO원 정도에 달하며, 청구인이 고 OOO 의 비서 출신이라는 내용을 보도한바 있으나, 사실 확인 결과 OOO 설립 당시 고 OOO 은 발기인으로 참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고 OOO 의 비서 출신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고 OOO 의 유족 및 OOO 는 고 OOO 일가의 재산이 OOO라는 보도는 추정일 뿐이며 고 OOO 은 OOO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다고 밝혀왔다”라는 정정보도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OOO에는 “OOO에 땅굴을 비롯하여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본지OOO에 자신이 고 OOO 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고 OOO 이 ‘청구인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이는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다”라는 정정보도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시차를 달리하여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의한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규정에 따라 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 자금출처 부족액의 판단은 증여시점인 재산취득 시점별로 판단하는 것인바, 처분청의 증여추정금액 산정방식을 보면 1996년부터 2014년 4월까지 청구인의 각 재산취득(채무상환) 시점을 기준으로 당해 재산취득일까지 발생한 소득금액 및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재산취득일 현재 입증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추정재산으로 하여 각 시점별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그 산정 및 과세방식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자금출처로 인정한 금액 외에 달리 추가적인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 , OOO 의 처 OOO 등 고 OOO 주변인들의 진술, 고 OOO 의 금전거래내역 등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 OOO 의 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고 OOO 은 OOO 등 계열사의 경영을 총괄하는 등 청구인에게 재산 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자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고 OOO 을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자로 본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은 2008.1.16.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 주식을 매각한 대금 OOO원이 2008년 당시 자금출처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직접적인 자금출처가 아닌 간접적인 자금출처 인정 방식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은 과세받은 수증재산의 가액을 자금출처가 인정되는 간접적인 입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세금 등 공과금은 입증금액에서 제외하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비록 과세가 2015년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를 입증금액에 포함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00.11.30.부터 2009.12.22.까지의 기간 중 취득한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을 고 OOO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0.12.27. 취득한 주식회사 OOO 주식 OOO와 2007.7.12. 취득한 주식회사 OOO 주식 OOO를 청구인이 고 OOO 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위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OO , OOO 의 처 OOO 등 고 OOO 주변인들의 진술, 고 OOO 의 금전거래내역 등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 OOO 의 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이 고 OOO 을 명의신탁자로 본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이와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만 할 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 주식을 고 OOO 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OOO 사업소득 조사서”에 는 OOO의 매출누락 관련 조사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OOO은 청구인이 2004.8.20. OOO에서 소매/건강식품 등의 업종으로 개업하여 2011.8.9. 폐업한 사업장이다.

2) 청구인은 OOO에서 생산한 빵 등을 OOO 신도 등에게 판매하고 OOO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판매대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OOO원 신고누락하였다.

3) 2006년부터 2007년까지 OOO의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OOO가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OOO 명의로 OOO에서 차명계좌를 개설하였고, 그 후 OOO에서 생산한 빵 등을 OOO에 소재한 OOO 등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상기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받았으며, 입금받은 금액은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수표 발행 등의 방법으로 출금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4) OOO의 매출누락 계산내역은 <별지7>과 같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OOO에는 OOO 의 매출누락 관련 조사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OOO 은 청구인이 2012.1.1. OOO에서 식료품 소매업으로 개업한 사업장이다.

2) 2012년부터 2012.5.30.까지 OOO 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OOO은 청구인의 통장을 사용하지 아니하면서 본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기도 부담스러워 OOO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판매대금 등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그 후 OOO 빵공장에서 생산한 빵 등을 OOO 신도 등에게 판매하고 OOO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판매대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OOO원 신고누락하였고, 입금받은 금액은 현금 출금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 또는 그 친족에게 지급되었다.

4) OOO 의 매출누락 계산내역은 <별지8>과 같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에서 생산한 빵 등을 OOO 등에게 판매하고 OOO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판매대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된 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차명계좌를 통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사실관계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OOO 의 매출을 누락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 및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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