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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행정기관이 행정작용에 의하여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1343 | 토초 | 1996-06-19
[사건번호]

국심1994중1343 (1996.06.19)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남양주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2,775,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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