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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71024
직무태만 및 유기 | 1998-02-02
본문

야간 동숙 근무지 무단 이탈(97-1024 견책→기각)

사 건 : 97-1024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기동대 경장 김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 ○○기동대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7.7.30.부터 ○○지방경찰청 특수기동대에 근무하는자로서,

97.10.23. 21:00~다음 날 06:00간 위 기동대 제△△중대 제2소대 제2생활실 동숙 근무를 지정받았음에도 동 생활실에 동숙치 않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97.10.24. 01:15경 지적받았는 바, 심야시간에 당직관에게 아무런 보고도 없이 중대를 이탈하여 00:35-01:20간 약45분간에 걸쳐 사적 용무를 보는 등 근무지를 이탈한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그 동안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 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위 생활실 동숙근무중 전 대원이 취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츄리닝을 가지러 차고지에 갔다가 성경을 잠시 본 후 다시 동숙근무를 하였는 바, 당일 00:35-01:20까지 약 45분간 자리를 비운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서울시장 표창 1회, 경찰서장급 표창 6회 수상한 점 등 참작하여 볼 때 원처분은 가흑하니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증거 및 판단

변명서(97.12.24. ○○지방경찰청특수기동대), 징계회의록 및 징계의결서(97.11.20. ○○지방경찰청특수기동대 보통징계위원회), 비위경찰관 조사결과보고(97.11.17.○○지방경찰청특수기동대), 근무일지(97.10.23. ○○지방경찰청특수기동대제79중대), 소청인 진술조서(97.11.10, ○○지방경찰청특수기동대), 오 모, 김 모 진술조서(97.11.13, 9.11.15. ○○지방경찰청특수기동대), 전의경 구타 가흑행위 근절대책(97.9.19. ○○지방경찰청특수기동대), 소청심사청구서 등 일건 기록 및 심사시 당사자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은 97.10.23, 21:00~다음 날 06:00간 위 기동대 제 △△중대 제2소대 제2생활실 동숙근무를 지정받았음에도 10.24 00:35경 츄리닝을 가지러 기동단 차고에 갔다가 주차된 2소대 버스내에서 성경책을 보던 중 당직부관 경장 이창연의 호출을 받고 01:20경에야 근무지로 되돌아옴으로써 약 45분간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소청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정상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지방경찰청 기동단 특수기동대장의 휴가(97.10.23~10.25)로 인한 감찰활동 강화지시(1997.10.23 감사 63080-681 ○○기동단특수기동대)가 당일 하달되었고, 소청인도 지휘관이 휴가중일 때에는 근무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종전부터 계속되어 왔음을 알고 있었을 것인 점, 전·의경 구타, 가혹행위 근절대책(1997.9.19) 경이(전) 63450- ○○기동단특수기동대)에 의거 의경들의 구타사고 방지를 위해 동숙근무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되어 있었음에도 소청인은 아무에게도 연락처를 알리지 아니하고 동숙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57조를 위배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10년 7개월간 재직하면서 서울특별시장 표창 1회, 경찰서장서장급 표창 6회 등 수상한 점, 부대 밖으로 나가지는 않은점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감찰활동강화기간중에 동숙지를 이탈한 소청인의 행위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키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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