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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동숙 근무지 무단 이탈(97-1024 견책→기각)
사 건 : 97-1024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기동대 경장 김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 ○○기동대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7.7.30.부터 ○○지방경찰청 특수기동대에 근무하는자로서,
97.10.23. 21:00~다음 날 06:00간 위 기동대 제△△중대 제2소대 제2생활실 동숙 근무를 지정받았음에도 동 생활실에 동숙치 않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97.10.24. 01:15경 지적받았는 바, 심야시간에 당직관에게 아무런 보고도 없이 중대를 이탈하여 00:35-01:20간 약45분간에 걸쳐 사적 용무를 보는 등 근무지를 이탈한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그 동안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 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위 생활실 동숙근무중 전 대원이 취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츄리닝을 가지러 차고지에 갔다가 성경을 잠시 본 후 다시 동숙근무를 하였는 바, 당일 00:35-01:20까지 약 45분간 자리를 비운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서울시장 표창 1회, 경찰서장급 표창 6회 수상한 점 등 참작하여 볼 때 원처분은 가흑하니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증거 및 판단
변명서(97.12.24. ○○지방경찰청특수기동대), 징계회의록 및 징계의결서(97.11.20. ○○지방경찰청특수기동대 보통징계위원회), 비위경찰관 조사결과보고(97.11.17.○○지방경찰청특수기동대), 근무일지(97.10.23. ○○지방경찰청특수기동대제79중대), 소청인 진술조서(97.11.10, ○○지방경찰청특수기동대), 오 모, 김 모 진술조서(97.11.13, 9.11.15. ○○지방경찰청특수기동대), 전의경 구타 가흑행위 근절대책(97.9.19. ○○지방경찰청특수기동대), 소청심사청구서 등 일건 기록 및 심사시 당사자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은 97.10.23, 21:00~다음 날 06:00간 위 기동대 제 △△중대 제2소대 제2생활실 동숙근무를 지정받았음에도 10.24 00:35경 츄리닝을 가지러 기동단 차고에 갔다가 주차된 2소대 버스내에서 성경책을 보던 중 당직부관 경장 이창연의 호출을 받고 01:20경에야 근무지로 되돌아옴으로써 약 45분간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소청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정상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지방경찰청 기동단 특수기동대장의 휴가(97.10.23~10.25)로 인한 감찰활동 강화지시(1997.10.23 감사 63080-681 ○○기동단특수기동대)가 당일 하달되었고, 소청인도 지휘관이 휴가중일 때에는 근무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종전부터 계속되어 왔음을 알고 있었을 것인 점, 전·의경 구타, 가혹행위 근절대책(1997.9.19) 경이(전) 63450- ○○기동단특수기동대)에 의거 의경들의 구타사고 방지를 위해 동숙근무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되어 있었음에도 소청인은 아무에게도 연락처를 알리지 아니하고 동숙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7조를 위배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10년 7개월간 재직하면서 서울특별시장 표창 1회, 경찰서장서장급 표창 6회 등 수상한 점, 부대 밖으로 나가지는 않은점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감찰활동강화기간중에 동숙지를 이탈한 소청인의 행위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키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