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4327 (2006.06.1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한 계좌이체 거래내역과 영수증상 금액이 불일치하므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공원가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년 2기 과세기간중 실제 거래사실 없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OOOO중기 주식회사(128-OOOOOOOO)로부터 3매 30,000,000원, 청구외 OO건설중기 주식회사(128-OOOOOOOO)로부터 3매 30,000,000원 등 합계 60,0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허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거래를 허위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거래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9.29.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835,000원과 2001.1.1~2001.12.31. 사업연도(이하 “2001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30,654,600원을 경정고지하고, 66,000,000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경기도 건설본부가 수해복구를 위해 발주한 OO시 OOO OO리 소재 “OOO 하도준설공사 와 관련하여 OO건설(주)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2001.11.1.자로 청구외 박OO(OO건설중기)에게 순성토운반을 재하청주고 공사진행도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것이며, 박OO가 본인 소유의 텀프트럭이 없어 순성토운반을 한 다른 중기사업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겠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별다른 의심없이 수취하게 된 것이며, 당시 공사는 수해복구공사로서 공사장에 출입하는 덤프트럭의 차량번호, 소유주 등을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공사일지에 비록 차량번호 등은 기재되지 않았으나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공사관련 서류를 보면 수해복구공사를 위해 순성토운반이 필수불가결하고 대금지급 또한 실제 있었음이 분명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공사일지, 기성고 명세서에 공사내용별 작업량만 기재되어 있어 박OO가 순성토운반을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나, 이는 수해복구와 관련한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 일반공사와 달리 공사현장이 넓게 산재되어 있어 공사현장에 출입차량 관리부, 출입자 명단을 비치 관리한다는 것은 공사의 특성상 할 수 없고 진행된 작업량만 체크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었으며, 현장사무소를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없었던 당시 수해현장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
박OO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10월 2매, 11월 2매, 12월 2매로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 금융자료에는 60,000천원이 대체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2.1.3.자 영수증에는 66,000천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6,000천원이 차이가 있는 바,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박OO가 11월중에 순성토운반을 완료한 즉시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당시 교부해주지 않아 부가가치세만큼 제외하고 지급한 관계로 6,000천원의 차이가 있는 것이며, 공사와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현장공사담당자에게 송금후 인출한 금액은 서로 정확히 일치하며, 지급액이 순성토운반과 관련한 대금이라는 정황으로는 11월분 공사기성과 관련하여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171,019,728원을 2001.12.27.자 약속어음으로 받아 박OO에게 공사대금으로 2002.1.3. 지급하였는 바, 11월분 기성내역을 보면 순성토운반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쟁점매입금액은 가공매입이 아닌 실제 순성토운반과 관련하여 청구외 박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박OO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고지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법인세와 대표자상여처분은 취소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박OO(OO건설중기)와 하도준설공사의 순성토운반계약을 체결하고 박OO가 순성토운반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공사일지와 기성고 명세서 내역 등을 보면 공사내용별로 작업량만 기재되어 있을뿐 박OO가 공사를 한 내용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박OO는 순성토운반에 필요한 덤프트럭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덤프트럭을 임차한 사실도 없어 박OO가 순성토운반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는 투입된 덤프트럭의 차량등록번호나 운전자 성명 등이 기재된 운송일보가 없어 2001.11월 순성토 운반물량 23,694㎡ 중 20,000㎡를 박OO가 투입한 덤프트럭으로 운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신빙성이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전액 허위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중기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중장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등 실제 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경기도 OO시 OOO 하도급준설 토공사를 2001년 2기에 공사금액 2,494,910천원(공급대가)에 수주하여 공사를 하면서 자료상행위로 고발된 청구외 OOOO중기 주식회사로부터 30,000천원, OO건설중기 주식회사로부터 30,000천원 등 합계 60,000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및 손금으로 공제하여 신고한 것으로 조사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추징하였다.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용(자료상 자료)
거래일자 | 거래처 | 내용 | 사업자등록번호 | 공급가액 | 세액 |
2001.10.31 | OO건설중기(주) | 장비료 | 128-OOOOOOOO | 8,600,000 | 860,000 |
2001.11.30 | 〃 | 〃 | 〃 | 11,660,000 | 1,166,000 |
2001.12.31 | 〃 | 〃 | 〃 | 9,740,000 | 974,000 |
2001.10.31 | OOOO중기(주) | 〃 | 128-OOOOOOOO | 13,200,000 | 1,320,000 |
2001.11.30 | 〃 | 〃 | 〃 | 8,700,000 | 870,000 |
2001.10.31 | 〃 | 〃 | 〃 | 8,100,000 | 810,000 |
합 계 | 60,000,000 | 6,000,000 |
청구법인은 2001.2기 과세기간중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OOOO중기 주식회사와 OO건설중기 주식회사로 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60,000천원의 실제 매입처는 청구외 박OO(OO건설중기, 204- 25-73961)라고 주장하면서 박OO의 거래사실확인서, 인감증명, 박OO와 체결한 순성토운반계약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위 자료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OOOO중기 주식회사와 OO건설중기 주식회사를 관할하는 고양세무서장은 OOOO중기 주식회사와 OO건설중기 주식회사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779,966천원과 1,421,020천원을 각각 허위로 발행·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5.2.15. 당해법인과 그 관련인 6명을 서울지방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각각 고발조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여강 명의로 OOO 공사현장 과장인 복장순의 통장(청주 서부농협 계좌401142-52-150041호)에 공사대금을 2002.1.3.자로 이체하고 복장순이 당일 인출하여 박OO(OO건설중기)에게 지급하여, 박OO가 순성토 20,000㎡ 운반공사대금 60,0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박OO의 확인서와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공사원가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순성토운반계약서, 공사일지, 기성명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공사일지와 기성고청구서 등을 보면 공사내용별 작업량만 기재되어 있어 박OO가 순성토운반을 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박OO는 순성토운반에 필요한 덤프트럭 등을 소유한 적이 없고, 다른 덤프소유자로 부터 임차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박OO가 쟁점공사를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박OO와의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직원인 복장순의 통장(청주서부농협 계좌 401142-52- 150041)에서 2002.1.3. 60,000천원을 계좌이체한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체한 60,000천원은 2002.1.3. 박OO가 작성한 영수증상의 금액 66,000천원과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이체된 통장이 박OO 소유통장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고 박OO가 인출하여 수령한 사실도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며, 차이금액에 대해 청구법인은 공사대금 지급시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하였다고 하나, 이와 같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6월 15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이 상 기 허 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