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4중4509 (2015.08.07)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위장사업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매관리규정인 내부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건전한 사업자로서 지켜야 할 상거래상의 주의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3중1406 / 조심2014중4857
[따른결정]
조심2015중4480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8.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OOO, 2011년 제2기분 OOO, 2012년 제1기분 OOO, 법인세 2011사업연도분 OOO, 2012사업연도분 OOO 및 2014.10.13. 청구법인에게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7.8.6.부터 OOO에서비철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30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2년 11월 쟁점매입처를 조사한 결과,쟁점세금계산서가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1.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및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7. 이의신청을 거쳐 2014.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매입처 대표이사인 김OOO이 2011년 2월 청구법인을 찾아와 거래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청구법인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원자재 구매매뉴얼에 따라 거래 전에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인감증명서·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본·납세증명서 등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2011.5.25. 쟁점매입처의 야적장을 방문하여 사업장의 규모와 시설을 직접 확인한 후 2011년 6월부터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2.1.27. 쟁점매입처의 야적장을 재차 방문하였다가, 쟁점매입처가 다른 업체의 야적장을 함께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12년 3월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중단하였다.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과정은 청구법인이 필요한 폐동을 쟁점매입처에 요청하면, 쟁점매입처가 폐동을 청구법인의 용해업체OOO에 입고하고, 용해업체에서는 폐동을 검수·계근한 후 가공업체OOO에 이송하면 가공업체에서 2차 검수·계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바, 청구법인과 용해업체·가공업체는 폐동의 품질검수를 상호 검증하였고, 다른 매입처에서 매입한 폐동과 동일한 시세를적용하여확인된 금융계좌를 통해 자금결제를 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에도 쟁점매입처가 자료상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은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국세청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등이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쟁점매입처가 폐동을 어디에서확보하는지알지 못하고, 알 필요도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폐동이무자료로 발생되고 무자료로 발생된 폐동을 제련업체에 납품하기 위하여소위 폭탄업체를 유통단계에 끼워 넣어 세금계산서를 양성화하는 문란한 유통구조를 청구법인이 인지하고 있음에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유통단계를 늘려 세무조사가 어려워지도록 방해하는 것에 불과하며, 실물의 실질 공급처가 교부하지 않은 거짓세금계산서를 폐동유통업체를 거쳐 수취하였다고 하여 그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거나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또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OOO국세청장은 쟁점매입처를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OOO국세청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12년 11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김OOO은 1991년부터 2008년까지 주식회사OOO의 이사를 역임한 후 2008.11.17. 폐동유통을목적으로 쟁점매입처를 설립하였고,2012년 2월부터 4월까지주식회사OOO와 같은 장소OOO에 야적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4월 이후로는 야적장이 없다.
(나) 쟁점매입처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매출처로부터 선금이 입금되면 동 자금을 10분 이내에 주식회사 OOO 등 매입처에 송금하고주식회사 OOO 등 매입처는 다시 OOO 등 폭탄자료상에게 송금하며, 폭탄자료상은 고액의 현금(수억원)을 입금 즉시 출금하여 사실상 금융추적을 회피하고 있다.
(다) 제련업체에서 폐동실물 매입에 따른 세무상 안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와 같이 제련업체 경력이있는자가 운영하는 유통업체가 아니면 거래를 하지 않으므로 폐동실물은 소유하였으나 자료양성화를 하지 못하는 중소수집상들이 제련업체에 납품을 하고 폭탄사업자를 끼고 있는 도관업체들이 자료양성화를 하여 제련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므로 이에 대한 거짓 금융증빙을 만들기 위해 복잡한 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되어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쟁점매입처 매입·매출 거래가 전부 가공거래인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등을 고발하였다.
(3) 처분청이 2013.8.29.부터 2013.11.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적출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조사종결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한OOO은 대학졸업 후 1989년부터 아버지가운영하는 청구법인에서 근무하다 2011년 12월 대표이사에 부임하였고, 청구법인이 매입한 동 스크랩을 외주업체인 주식회사 OOO에서동봉형태로 주조하고 OOO에서 압출하여 코일형태로 청구법인에 입고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를 OOO 등으로 가공하여 비철금속 대리점이나 전기판넬회사에 매출하고 있다.
(나)청구법인이 매입한 동 스크랩은 실매입처→ 주식회사 OOO→ OOO→ 청구법인으로 이동되나, 물량흐름과는 관계없이 폭탄업체로부터청구법인까지 순차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며 대금은 청구법인→쟁점매입처→ 주식회사 OOO 등→ 폭탄업체로 이체되어 최종 현금인출된 후 실매입처에 지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실매입처가 확인되지 않은 폐동이 주식회사 OOO 등을 거쳐 청구법인에게 입고되었다 할지라도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입처의 매입처들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들을 거쳐 양성화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고,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처분청에 출석하여 쟁점매입처에서동스크랩(폐동)을 어디서 확보하는지에 대하여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없다고 하면서 물량계근과 감량을 주식회사 OOO에서 하므로 물량에 대한 검수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제련업체들이 이러한폐동유통구조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나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유통단계를 늘리도록 조장해 폭탄사업자가 만들어낸 거짓세금계산서를 세탁해서 받고, 마치 자신들은 폭탄사업자가끼어있는지도몰랐고 알 필요도 없다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원자재(동 스크랩)의 유통과정이 문란한사실을인지하고 2010년 1월 자체적으로 마련한 아래 <표2>의“원자재구매매뉴얼”에 따라 거래처를 철저히 검증하여 신뢰할 수 있는업체만거래처로 등록하고 거래하였다.
OOO
(나)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동 스크랩을 매입하면서 위 <표2>의 원자재 구매매뉴얼에 따라 처리하였는데, 쟁점매입처 대표자 신분증, 인감증명서(2011.2.15. 발급), 법인통장사본 3부, 사업자등록증(2008.11.20. 발급),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2011.4.29. 발급), 쟁점매입처의 사업장과 야적장 임대차 계약서(사업장 임차기간 : 2008.11.17.~2009.11.17., 야적장 임차기간 : 2010.1.21.~2012.1.20.),임차료지급내역 등을 제출받아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여 거래처로등록한 후 거래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한OOO이 2011.5.25. 쟁점매입처의 야적장을 방문하고 시설 등을 확인한 후 신규업체실사표를 작성하였는바, 신규업체실사표에는 쟁점매입처 야적장의 규모·작업인부·보안시설·계근대·주거래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과 용해업체, 가공업체는 월말·분기별 폐동 입고중량·출고량 등을 상호 확인하여 가공비·용해비 등을 산출하고있고,용해업체인 OOO은 페동입고시 품질검수를 잘못하면 제품의 불량생산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게 되므로 동 스크랩을 매입할 때마다 계량내역서,운반차량 사진촬영, 인수증 등을 기록·보관하였을 뿐 아니라청구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대금은쟁점매입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매입·매출 거래원장,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인수증, 품목별 매입단가표, 운반차량 사진, 금융거래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바)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한OOO을 「조세범 처벌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OOO은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한OOO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5)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한OOO과 세무대리인은 4회(2014.12.16., 2015.2.25., 2015.3.25.,2015.7.24.)에 걸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청구법인은원자재 구매매뉴얼에 따라 확인된 업체와만 거래를하였고,거래 전에 쟁점매입처의 야적장을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서,납세증명서등을 수령한 후 야적장의 규모와 시설을 직접 확인하고쟁점매입처와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정상거래처와 동일한가격으로쟁점매입처와 폐동을 거래하였고, 쟁점매입처가 다른 업체와야적장을함께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거래를 중단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매입처는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소위 폭탄업체를 거쳐 OOO 등 도관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세금계산서상 물량을 제조업체에 매출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거래대금도 청구법인에서 쟁점매입처에 입금된 금액이 도관업체를 거쳐 일명 폭탄업체에서현금인출되었으며, 우리 원이 쟁점매입처의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OOO에 상당하는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결정OOO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공급자를쟁점매입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거래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밝혀진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OOO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위장사업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실제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매관리 규정인 내부 매뉴얼 등을마련하여 적극적으로 건전한 사업자로서지켜야 할 상거래상의 주의와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매입거래분의경우 청구법인의 총 매입액의 약 11%에 불과한 점,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이와 같은 매입거래에 대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할 동기 등을 인정할 만한 정황 등이보이지아니하는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조세심판관회의에출석하여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경위나 거래과정등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