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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30 2016고정5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27. 17: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시 C.에 있는 ‘D 공업사’ 앞 삼거리를 마을 안 길 쪽에서 쌍 동리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쌍 동리 쪽에서 용 수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 남, 61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 경 광주시 초월 읍 용수리 71. 앞 노상에 부터 C.에 있는 ‘D 공업사’ 앞 삼거리까지 약 500 미터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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