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3228 | 부가 | 2010-05-24
[사건번호]

조심2008서3228 (2010.05.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매한 사실이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5조【사업의 양도·양수신고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주)OOO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버스 23대를 매입하는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하였다 하여 공급가액 1,107,0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7.10.25.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110,700천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98,067,390원의 환급을 구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년 11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쟁점거래는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거래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추가하여 2008.2.13.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147,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7. 이의신청을 거쳐 2008.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나,쟁점매입처의 자산중 일부인 버스만 승계하였고, 쟁점거래 이후에도 쟁점매입처는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매입처의 고용인원을 승계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사업의 양도·양수를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한 사실이 없어 쟁점거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매입한 버스들은 중고차 시세대로 매매가액이 결정되었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여러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버스들의 소유권이 쟁점매입처에서 청구법인으로 정상적으로 이전된 사실이 차량등록원부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일부 자산을 양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는 2007.8.13. OO광역시청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신고서상 양도·양수사유는 사업장 폐쇄 모든 차량인수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이사회의사록에 쟁점매입처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차량을 인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거래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쟁점거래에 대한 매매대금을 대여금과 상계하거나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제무제표상 대여금으로 계상된 사실이 없고,차량매입에 대하여 장기미지급금으로 1,217,700천원을 계상하고 있어 청구주장과 차이가 있는 등쟁점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여부

나. 관련법령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제8조의3(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제15조 (사업의 양도·양수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 (사업의 양도·양수신고 등) ①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3.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양수에 있어서는 당해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쟁점매입처로부터 버스 23대를 매입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7.10.25.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110,700천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98,067,390원의 환급을 구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7년 11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쟁점거래는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거래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추가하여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147,78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에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6항 제2호는 재화의 공급에 있어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아래의 <표>와 같이 버스 23대를 매입하였고, 그 매입금액은 1,107,000천원(공급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OOOOOOOOO OOOOOO O OOOO

(OO O O)

(다) 청구법인은 버스의 매입대금중 일부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이 OOO 외 4인으로부터 차용하여 2005년 12월에 대여하였던 200백만원과 상계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상 쟁점매입처에 200백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매입대금중 일부는 2007년 쟁점매입처 자산이 강제경매 개시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한 190백만원과 상계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채무액을 대위변제하였다는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버스를 매입하면서 매입대금을 대여금 및 대위변제한 금액과 상계하고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버스를 매입할 당시(2007년) 대차대조표상 버스매입에대하여 장기미지급금으로 1,217,700천원으로 계상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과 차이가 있음이 대차대조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버스를 양도하기 전인 2006년쟁점매입처의 대차대조표상 차량운반구 가액은 253,990천원이고, 양도한 후인 2007년 대차대조표상 차량운반구 가액은 200,454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매입처의 소유차량인 버스(차량운반구)를 1,107,000천원(공급가액)에 양도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바) 쟁점매입처는 쟁점거래에 따른 매출액을 1,107,000천원(공급가액)으로 하여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매입처의 관할인 O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의 매출액에서 1,107,000천원(공급가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쟁점거래에 따른 그 매매대금의 수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의 전제하에 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버스 23대를 매입한 후 그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매한 사실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에 따라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간에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가 어려워 쟁점거래가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