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4131 (2017. 12. 28.)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에서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20**사업연도 법인세 손금불산입 경정처분은 쟁점매출원가계상액의 귀속시기를 달리 본 것이 아니라 가공매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이므로해당 경정처분에 의하여 그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청구법인의 민원회신을 위해 해당 경정처분의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년 6월 주식회사 OOO가 디젤엔진소재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선박용 엔진 부품 및 모듈, 선박기자재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2016년 7월 기업회생신청을 하여 2016.8.1. OOO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상태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 결산시 OOO 파워플랜트 사업의 우발적인 추가 수입금액 OOO원에 대응하는 원가로 OOO원(이하 “쟁점매출원가계상액”라 한다)을 계상하였다.
다.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3.19.부터 2015.11.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매출원가계상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매출원가계상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6.12.22.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매출원가계상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1사업연도 쟁점매출원가계상액을 손금불산입하였으므로 이에 의하여 다른 과세기간인 2008~201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변경되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2017.3.21.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5.22.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매출원가계상액은 청구법인이 도입한 신규 전산시스템의 원가집계오류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2011년 귀속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일 뿐 2008∼2011년의 손금으로는 인식되었어야 하는 기간귀속 오류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의 2011년 손금불산입 경정으로 인하여 다른 사업연도(2008~2010)의 손금이 달라진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매출원가계상액 중 2008~2010사업연도에 실제 판매된 제품에 투입되었음이 입증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손비를 임의로 과소계상하였다가 이후 사업연도에 손비를 과다계상한 경우 당초 손비를 과세계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처분청은 2011사업연도 쟁점매출원가계상액을 가공원가로 결정한 것이므로 2008~2010년 원가로 될 여지가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출원가계상액에 대한 처분청의 손금불산입 경정처분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출원가계상액이 다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 결산시 OOO 파워플랜트 사업의 우발적인 추가 수입금액 OOO원에 대응하는 원가로 OOO원(쟁점매출원가계상액)을 계상하였고, 조사청은 2015.3.19.부터 2015.11.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매출원가계상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6.1.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은 2016.6.10.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8년 ~ 2011년 원재료 매입액 OOO원의 실제 매입 여부와 실제 매출원가 해당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한다”는 내용으로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며, 조사청은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6.7.4.부터 2016.9.9.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출원가계상액이 2008~2011년도 중 미대체된 재고의 비용화 여부 및 미대체된 재고의 실제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관련 매출액과의 대응도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매출원가계상액이 2008~2011년 중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미대체 원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당초와 동일하게 쟁점매출원가계상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6.10.7. 재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은 2016.12.21. 불채택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12.22. 쟁점매출원가계상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매출원가계상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1사업연도 쟁점매출원가계상액을 손금불산입하였으므로 이에 의하여 다른 과세기간인 2008~201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변경되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2017.3.21.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5.22.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그 중 제4호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에서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2016.12.22.자 2011사업연도 법인세 손금불산입 경정처분은 쟁점매출원가계상액의 귀속시기를 달리 본 것이 아니라 가공매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이므로 해당 경정처분에 의하여 2011사업연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처분청의 위 경정처분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그렇다면, 처분청이 2017.5.2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청구법인의 민원회신을 위해 해당 경정처분의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