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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93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H은 I 화물차의 운전자로서 1997. 6. 23. 15:36경 구포-양산 고속도로 양산 방향 하행선 11km 지점 대동영업소 앞길에서 제한축중인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4축에 11.2톤의 철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해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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