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514 (1986.02.26)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자기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에 자기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상속재산 각각에 대하여 지분별로 분할함을 뜻하는 것은 아님
회 신
귀하의 동일한 질의에 대하여 당청에서 이미 회신하여 드린 바 있으며 (재산01254-340, 1987.02.09) 당초의 회신 내용 사본을 다시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람.붙임 :※ 재산01254-340, 1987.02.09※ 재산01254-3222, 1985.10.28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피상속인 사망일자 : 1986.07.15 (주민등록 정리 1986.07.19)
나. 재산상속일자 : 1986.08.13
다. 상속대상물
(1)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재산세과세표준이되는 시가표준으로 100,000천원임)
(2) 거래예상시가 : 200,000천원
(3) 채무관계 : 본 부동산으로 피상속인 생존시 금융기관(은행)으로부터 차입금 120,000천원(근저당권설립, 채권최고액 160,000천원) 및 개인으로부터 차입금 15,000천원(근저당권설립, 채권최고액 20,000천원)으로서 현재차입금은 합계 135,000천원임
라. 상속경위
(1) 상속현황 : 피상속인의 처와 딸 1. 딸 2, 딸 3, 딸 4, 딸 5(전부출가 아들없음)는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에 의해 딸 1이 위 부동산을 자기이름(딸 1)의 앞으로 상속등기를 1986.08.13에 필함
(2) 참고사항 : 피상속인의 처와 딸 2부터 딸 5는 가구(예: TV 장롱등) 등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협의분활 약정시에 씀)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생존시 피상속인에게 연대입보 및 급전을 빌려줌)이 많은 딸 1이 본 부동산을 상소기로 협의함.
(3) 상속을 받으면서 본 부동산에 기 설립된 확정채무는 딸 1이 부담할 것을 협의분할 약정서에 기재는 안했지만 사실상 딸 1이 그 채무를 인수한 것임.
(4) 상속등기하면서 가정법원을 경유한 일도없고(모두 사법서사를 통해 등기수속함)한 절차도 모르고 있음.
[질의 요지]
가. 위의 과정중에서 어느 잘못이 있어서 (있었다하더라도) 본상속에 어떠한 상속세, 증여세가 부과되는가요.
나. 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하면서 재산만 상속한다고 했지 부채 인수한다는 내용기재가 없어서 세부담을 하는지요.
다. 상속등기 하기전 가정법원을 경유 판결을 득해야 한다 하더라도 본 물건을 재산세라서 표준이 되는 시가토론으로 한다면 실상실익이 없는 재산(채무를 부담하니까)을 상속받은 것이나 다름 없으니까 상속세가 부과될 여지가 없는지요.
라. 증여세문제로서 상가 3항과 같이 실익없는 재산을 피상속인의 처와 딸2부터 딸 5가 딸 1에게 몰아준 것으로 혹시 증여세 문제가 있는지 그러면 얼마가 되는지요.
마.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 안된다면 과세문제가 자동적으로 종결되는 것인지 또는 별도의 신청을 해야만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93-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