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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1 2016가단49951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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