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0193 (2000.02.02)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3개의 객실과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하는 유흥주점이면 고급오락장인 룸살롱 영업장소로 취득세 중과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8.18.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토지(1,682.3㎡,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상에 1996.2.28. 건축물(11,347.67㎡,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그중 지하 1층 102호 건축물141.393㎡(이하 “쟁점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9.3.15.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룸살롱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쟁점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이하 “이건 영업장소”라 한다)의 취득가액(130,442,143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522,370원, 농어촌특별세 982,770원, 합계 13,505,140원(가산세 포함)을 1999.8.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영업장소의 경우 전체 영업장 면적이 30평 정도에 불과한 소규모 주점으로서 전체 영업장 면적 중 객실의 면적은 44%에 불과하므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영업장소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전체 종업원(8명)중 유흥접객원이 1명에 불과하고, 단란주점 영업장소에서 허용되는 시설(영상가요 반주기, 마이크 장치 등)외의 특수조명시설이나 무도장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므로 고급오락장인 룸살롱으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별도로 구분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 접객원을 두고 있는 경우 고급오락장인 룸살롱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2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5호나목에서 고급오락장을 취득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이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며,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별도의 반구획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영업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의 경우 1995.8.18. 이건 토지와 1996.2.28. 이건 건물을 각각 취득한 후 5년 이내인 1999.3.15. 이건 영업장소에 대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 위주(객실면적이 전체면적의 53% 차지)의 룸살롱 영업을 해오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영업장소를 고급오락장으로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체영업장중 객실 면적은 44%에 불과하고 유흥접객원이 1명에 불과하므로 고급오락장인 룸살롱 영업장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룸살롱 영업장소라 함은 손님들이 격리된 장소에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과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7.9.26. 97누 9154)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3개의 객실과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하는 유흥주점이라고 한다면 고급오락장인 룸살롱 영업장소로 봄이 마땅하다 할 것이며, 비록 종업원이 1인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유흥주점의 경우 유흥접객원은 정식종업원으로 고용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점에 비추어 종업원이 1명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룸살롱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