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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5도2603
강간치상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강간치상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강간치상 범죄사실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오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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