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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11195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조우송달되었으나, 판결선고 기일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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