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 21:50경 경주시 B 소재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 다방에 손님으로 와서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주방에 커피잔을 들고 서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옷 사진 첨부), 피해자 옷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 형 이 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범행 반성하고 있고, 과거 동종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