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4074 (2006.09.1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불복청구서에 불복이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보정요구를 보냈으나 보정요구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 각하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0조【심사청구서】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9조 【청구절차】 제1항은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세무서장을거쳐 국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법시행령제50조 【심사청구서】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청구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관계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때에는 심사청구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4. 불복의 이유』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심판청구】 제1항은 『제50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3조【청구서의 보정】제1항은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5조 제1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하면서 같은법 제81조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동법인이 2000.4.20. 개업이후 수입화장품류를 인터넷(OOOOOOOOOOOOOOOOO)을 통하여국내 최종소비자에게 소매(전자상거래업)하면서 상품매출액의 일부(약25%)만을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액으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바, 상품매출액 전부를 부가가치세 일반과세표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경정고지하고, 법인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신용카드 해외사용액에대하여는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에 근무한사실이없는 대주주인 대표이사의 처 유OO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배당처분하는 등 아래 표와 같이 2005.8.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경정고지하고, 상여처분 및 배당처분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이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 O OOOO
(OOOO O OO)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2005.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동 심판청구가 적법한 절차를 갖춘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를 보면, 서식의 ⑫번란인 “불복의 이유”에 “별첨 과세처분 내역은 모두 사실과 다르므로 이에 기재된 모두를 청구대상으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며, 불복이유서는 추후 별도 제출하겠습니다”로 기재하여 불복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며, 동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과세처분내역”은 앞에서 본 “조사적출 및 과세내역”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다른 불복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에 따라 국세심판원에서는 국세기본법 제63조에 의거 심판청구의 이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2006.8.28.까지 제시할 것을 공문(OOOOOOOOO, OOOOOOOOOO)으로 보정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동 기한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위에서 본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제69조 제1항 및 제81조 등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등 불복을 제기함에 있어 청구내용으로는 처분의 위법·부당을 다툴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미비한 경우, 심리기관에서 정한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불복이유에 대한 보정요구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