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김해공항세관-심사-2002-112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3-02-13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김해공항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2000.10.23.외 청구인은 Network Analyzer, 875D 외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신고번호 20425-00-1007124호외 5건으로 수입하면서, “스펙트로미터 및 동기계의 부분품” 세번인 HSK 9027.30-1000호 및 9027.90-9999호(양허 0%)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2001.7.21.외 부산세관의 행정감사 결과,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기타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서 기록장치가 없는 것”(HSK 9030.89-0000호, 기본 8%)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전통지하였다. (3) 2002.8.6. 청구인은 부산세관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02. 8. 8. 부산세관에서 동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하자, 2002.8.13. 처분청은 관세 11,170,790원, 부가세 1,117,070원, 가산세 2,457,530원 합계 14,745,39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 하였다. (4) 2002.10.11.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통신장치의 특성을 파악하는 여러면 중에서 특히 기능적인 검증(통신장비의 품질 또는 통신전달의 정도)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60GHz이상의 높은 주파수대역에서 이를 확인하고, 이는 네트워크 분석기 등과 같은 쟁점물품으로만 확인이 가능한데 다른 장비나 대안이 없어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네트워크 분석기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물품의 주용도인 S-parameter를 측정하는 이유는 각주파수 영역에서의 회로상의 손실 특히 Isolation Loss, Insertion Loss, Return Loss를 측정하여 회로의 상황을 최적의 조건에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고 전력전달도의 척도를 측정하는 의미가 되며, 이는 회로구조상의 데이터가 잘 전송될 수 있는 가를 판단하는 것이며, HS 9032.40소호의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의 용어에서 「전기통신용」의 의미는 전기적 신호에 데이터(텍스트, 소리, 이미지 등)의 개념을 포함한 것을 의미하므로 신호발생기에서 발생하는 신호원(사인파) 자체는 고주파를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데이터원이므로 사인파 자체가 데이터이며 이 데이터의 왜곡여부의 확인이 곧 통신장치의 적합판정에 귀결되는 바, 사인파(데이터)의 왜곡여부를 확인하는 쟁점물품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물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HSK 9030.4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주장
관세율표 제9030호에서는 호의 용어로 전기적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전기적 입력신호를 발생시켜 전기적 입력신호에 따른 피측정물품을 시간을 기준으로 기준신호에 따른 변화량을 측정하는 기기이므로 제9030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며, 한편 HS해석에관한통칙6에서는 법적인 목적상의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를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통칙을 준용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제9030호내의 소호의 분류에 대해 살펴보면, 제9030.3소호에서는 전압, 전류, 저항, 전력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입력과 출력의 주파수신호 분포결과를 서로 나눔으로써 S-파라미터를 측정하는 장비로서, S- 파라미터의 원리를 이용하여 제품의 특성을 측정하므로 제9030.3소호에 분류할 수 없고, 제9030.40소호에는 ①전기통신용으로, ②특별히 설계제작된 기타의 기기가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제24차 HS위원회에서 「전기통신용」이라는 용어에 대해 “the term ‘telecommunication’ covers transmission of ①text, sounds, images or data in the form of ②electronic or electromagnetic signals or pulses”라고 인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9030.40소호의 전기적신호에 데이터 (텍스트, 소리, 이미지 등)의 개념을 포함한 것을 의미하는 바, 이러한 분류방식으로서의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기는 error and jitter analyzer, frame analyzer, interference measuring, 고주파선상에서 사용되는 noise level meters 등이 있으며, HS 9030.40호에 분류되는 네트워크분석기는 Error/alarm, Pattern trace, Frame relay 등을 측정하는 네트워크 데이타 분석기가 이에 해당하나, 쟁점물품은 자신의 신호원을 이용하여(Siganl generator), 통신전자부품(필터, saw, 감쇄기, 증폭기, RF컨넥터, 케이블등)등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하는 기기이므로 제9030.40소호에 분류될 수 없으며, 기록장치를 갖춘 것은 HSK 9030.83-0000호에, 기록장치가 없는 것은 HSK 9030.89- 0000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고, 아울러 동기기의 부분품은 HSK 9030.90-9090호(기본 8%)호에, 어댑터는 HSK 8504.40-5090(기본 8%)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타의 기기’ (HS 9030.40호)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HS 9030.83호 및 HS 9030.89호)로 볼 것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