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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8.23 2013도4154
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 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여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남겨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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