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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2 2019고정5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3. 17:3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은 후 갑자기 특별한 이유 없이 괴성을 지르고 주먹으로 탁자를 수회 치고, 입간판을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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