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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4 2017나80198 (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수정 당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 ‘2015. 6. 23.’을 ‘2015. 6. 23. 19:50’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2. 판단’에 '을 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듯이 망인은 오랜 기간 골다공증을 앓아온 점을 추가로 고려하면 제1심의 결론을 바꿀 만한 증거는 없다.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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