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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었다가 과세기간중에 동 시설(녹지)지정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일 이후부터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기간동안을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1715 | 토초 | 1996-07-11
[사건번호]

국심1994서1715 (1996.07.11)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양천 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2,412,4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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