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4138 (1993.02.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 ○○에 대한 과세관련주장은 납세의무자인 ○○ 불복청구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을 청구인들과 공동사업자로 본 것이 청구인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동 OOO, 동 OOO, 동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종합건설(주) (86.4.8 상호를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84.4.25 경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소재 대지 1,190㎡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용 지하 4층 지상 10층 건물 연면적 7,380.5㎡의 OO빌딩(건물 명칭이 OOOO로 변경되었고,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건축도중 85.3.31 어음ㆍ수표 등의 부도가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되자 위 토지와 공정 29%상태인 건물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일괄인수하여 86.5.13 건축주 명의를 청구외법인에서 청구인들 명의로 변경하고 87.1.17 쟁점건물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여 건축공사를 계속한 끝에 91.1.25 준공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서 쟁점건물 신축도중 부도가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사무실등을 사전분양받은 바 있던 청구인들이 토지 및 쟁점건물(공정 29%상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일괄인수받아 이에 추가자금을 들여 건물을 신축한 후 미분양부분을 청구인들 명의로 분양하고도 부가가치세법 제19조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데 대하여 청구인들을 국세기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90.9.10. 부가가치세 143,805,070원(88년 제1기분 2,380,620원, 88년 제2기분 88,528,700원, 89년 제1기분 49,556,790원, 90년 제2기분 3,338,960원)을 결정고지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 절차를 거쳐 91.2.19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여 91.7.18 기각결정된 심사결정서(91년 감심 제64호)를 받은 바 있으며,
처분청은 당초 과세시에 과세기간미도래로 인하여 결정고지하지 못했던 공급분과 미분양부분중 분양자가 확인되는 공급분을 추가로 조사하여 92.8.17 부가가치세 171,950,020원(87년 제2기분 26,585,100원, 88년 제1기분 1,340,340원, 88년 제2기분 7,199,440원, 89년 제1기분 10,900,120원, 90년 제2기분 1,174,110원, 91년 제1기분 124,750,910원)을 결정 및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5 심사청구를 거쳐 92.1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외법인의 채권자들은 각자의 분양채권ㆍ하도급채권ㆍ자재공급채권 등 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체 채권자의 대표를 청구인들로 선출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을 한 후 건축을 계속하여 준공한 것인 바, 이처럼 전체 채권자들은 건축물 판매를 목적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건축한 것이 아니라 채권확보목적으로 단 1회 건축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하는 사업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대법원 83누66, 84.9.11 선고 참고),
2)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위해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성이 없고, 동업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거부당한 바 있는데 과세처분시에는 청구인들이 동업사업에 해당된다고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므로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으며,
3)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간에 작성된 신탁계약서 및 계속공사약정서상에도 나타나 있듯이 청구인들은 채권단의 단순한 대표에 불과하고 청구인들은 자기채권을 보전코자 분양금액 만큼씩을 납부하여 건물을 완공하였을 따름이고 각자의 분양지분외에는 정산후 청구외법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인데 청구인들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도 반하는 것이고,
4) 쟁점건물을 완성시킨 사람들은 청구외법인의 부도당시까지 분양 받았었던 18명이므로 과세를 하려면 그들 모두를 건축주로 보아 18명 모두에게 분할과세하고 개별고지하여야 할 것이며,
5) 청구인들을 포함한 채권단 소속원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최종소비자이고 분양계약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납부한 일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자에 불과할 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청구인들에게 과세하여서는 아니되고,
6) 당초 청구인들과 함께 건축주로 명의가 되어 있던 청구외 OOO은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이 당초에 분양받았던 오피스텔 1실만을 분양받았을 뿐인데 청구외 OOO에 대하여까지 과세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고, 만일 과세가 타당하다고 한다면 청구외 OOO의 상속인들 각각에게 상속지분별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먼저 이 건 공사의 실제진행과정 및 수입금 정산실태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부도발생 시점까지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투입한 공사원가는 1,640,403,169원(토지 836,755,000원, 건물 등 803,648,169원)인 반면, 청구인들이 이 건 공사 인수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채무액 2,652,249,159원(OOOO은행 채무 1,261,000,000원, 법인의 채권자단에 대한 채무 300,000,000원, 부도발생시까지의 분양금 수입금 1,091,249,159원)을 일괄인수하여 사실상 손해를 보게되었음에도 손해배상 등의 특약을 전혀하지 않았던 점,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와 건물의 수탁자로 소유권등기되어 있으나 동인들이 추가자금을 부담하여공사완공후 동인들 명의로 직접분양한 후 정산을 하지 아니하여 수탁자인 청구인들이 사실상 신탁재산의 수익자가 됨으로써 일반적인 매매계약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했다는 점, 이 건 계속공사도 실제에 있어서는 청구외 OO건설(대표 OOO)이 수행하고 이 건 건물의 완공을 위하여 추가투입된 공사비 2,046,000,000원도 모두 청구외 OO건설에 직접 지불함으로써 청구외법인은 사실상 이 건 신탁계약이후 이 건 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건 청구인들은 채권확보 목적만을 위해 수탁받은 것이 아니라 이 건 신탁계약체결일인 86.2.8 이 건 공사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2,652,249,159원에 일괄양수받아 이 건 건물의 신축 및 분양에 있어서 실질적 사업자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2) 다음으로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가) 청구인들은 채권단의 대표라고 하나, 당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분양받았던 자들이 청구인들을 대표로 선임한 증빙이 없고, 당초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신탁계약에 정한대로 공사비 부담비율에 따라 청구인들이 지분을 나누어 가지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 등에게 분양하여 분양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 등 5인이 그들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물을 완공ㆍ분양한 실질적인 건축주겸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나) 채권확보를 위해 단1회 건물을 지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들은 이 건 건물을 신축한 후 다수인에게 수십회에 걸쳐 분양하였으므로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사업으로 밖에 볼 수 없고, 또한 사업성이 없다는 사유로 사업자등록신청을 반려하였다는 주장이나, 동 신청서를 반려한 사유는 청구인들이 공동사업계약서 등 필요한 보완서류를 장기간 제출하지 아니한 데 따른 것이지 사업성이 없다는 사유가 아니었음이 확인되며,
다)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청구인들은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라) 청구외 OOO에 대한 과세관련주장은 납세의무자인 OOO 불복청구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을 청구인들과 공동사업자로 본 것이 청구인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건물의 신축 및 분양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청구인은 과세대상인 채권확보를 위해 단 1회 건축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지만,
1) 이 건 공사와 관련한 청구외법인과 청구인들간의 관계를 보면,
당초 쟁점건물은 청구외법인이 1984.4.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도중(공정 29%상태) 1985.3.31 어음ㆍ수표등의 부도가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되자, 1986.2.8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청구인들간에 체결한 신탁계약에서 쟁점건물의 신축 및 분양과 관련하여 발생된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청구인들이 책임지는 대신, 대지의 소유권과 건축주 명의를 청구인들로 변경하고 청구인들을 포함한 피분양자들은 추가공사비를 부담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각자 공사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분을 나누어 가지며 그후 남은 재산이 있을 때에는 청구외법인에게 돌려주기로 하였고, 87.10.16에는 잔여공사를 청구외법인이 계속 시행하는 것으로 추가약정을 체결한 바 있으나,
2) 이 건 공사의 실제진행과정 및 수입금정산 실태를 보면, 청구외 법인이 부도발생시점까지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투입한 공사원가는 1,640,403,169원(토지 836,755,000원, 건물등 803,648,169원)인 반면 청구인들이 이 건 공사인수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채무금액 2,652,249,159원(OOOO은행 채무 1,261,000,000원, 법인의 채권단에 대한 채무 300,000,000원, 부도발생시까지의 분양수입금 1,091,249,159원)을 일괄인수하여 사실상 손해를 보게 되었음에도 손해배상 등의 특약을 전혀하지 않았고,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와 건물의 수탁자로 소유권등기되어 있으나 동인들이 추가자금을 부담하여 공사완공후 동인들 명의로 직접 분양을 하였으면서도 정산을 하지 아니하여 수탁자인 청구인들이 사실상 신탁재산의 수익자가 됨으로써 일반적인 매매계약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이 건 계속공사도 실제에 있어서는 청구외 OO건설이 수행하고 이 건 건물의 완공을 위하여 추가투입된 공사비 2,046,000,000원도 모두 청구인들이 청구외 OO건설에 직접 지불함으로써 청구외법인은 사실상 이 건 신탁계약 이후 이 건 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은 채권확보 목적만을 위해 수탁받은 것이 아니라 신탁계약체결일인 86.2.8 에 이 건 공사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2,652,249,159원에 일괄 양수받아 쟁점건물의 신축 및 분양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실질적 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지, 91년 감심 제64호, 91.7.18)
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한 사실을 들어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이지만, 처분청에서 동 신청서를 반려한 사유는 청구인들이 공동사업계약서 등 필요한 보완서류를 장기간 제출하지 아니한 데 따른 것이고 사업성이 없다는 사유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이유로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타당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들은 채권단의 단순한 대표로서 청구외법인과의 신탁계약에 따라 쟁점건물을 완공시켰으므로 과세가 부당하며, 만일 과세하려면 당초 피분양자 18명에게 각각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당초 피분양자들이 청구인들을 대표로 선임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이 없을 뿐 아니라, 신탁계약에서 정한대로 공사비부담 비율에 따라 청구인들이 지분을 나누어 가지지 아니하고,
88.6.14 부터 89.4.27 사이에 청구외 OOO 등 49인에게 분양(3,385㎡)하여 분양금 2,121,997,160원을 받은 사실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들은 당초 피분양자들의 형식적인 대표라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들의 책임과 계산하에 쟁점건물을 완공ㆍ분양한 실질적인 건축주겸 사업자로 보인다.
마.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담세자 일 뿐이라는 주장이지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최종사용자가 아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이므로 쟁점건물 등을 분양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바. 청구인들의 청구외 OOO에 대한 주장은 청구외 OOO이 청구 당사자가 아니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사.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