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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동일 단지내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리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4710 | 상증 | 2008-03-21
[사건번호]

국심2007서4710 (2008.03.2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동안의 매매사례가액을 조사한 후,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의 면적·위치·용도 및 기준시가가 동일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주 문]

1. 2007.7.2. 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05.8.12. 증여분 증여세 34,244,140원의 부과처분은 2006.4.1. 당초 결정·고지한 증여세 6,611,210원을 제외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기산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007.6.25. 청구인에게 한 국세환급가산금 324,240원의 환급결정은 이를 취소하며,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8.12. 청구인의 아들인 강OO로부터 OOO OOOOOO OOOOO OOOOO OOO OOOO(건물면적 36.2㎡이며,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5.11.4.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을 125,000천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8,550,000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6.4.1.쟁점아파트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시 착오에 의하여 청구인이 무신고한 것으로 알고 단순히 토지분 기준시가 87,391,53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6,611,21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06.4.26.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7.3.30.부터 2007.4.9.까지의 기간 중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결정한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발송한 후, 2007.6.25. 당초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한 무신고 결정고지는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직권으로 당초 고지처분을 취소하고, 환급가산금을 포함하여 환급결정·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 아파트 23동 106호(건물면적 36.2㎡이며, 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가 2005.11.23. 매매가액 230,000천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2007.7.2.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5,194,140원을 포함한 2005.8.12. 증여분 증여세 34,244,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이미 기준시가로 무신고 결정고지처분을 한 이후에 다시 증여세 세무조사에 의하여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처분청이 당초 착오결정분에 대하여 결정취소 후 환급(환급가산금 포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교대상아파트의 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결정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쟁점아파트의 당초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기산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에 의한 무신고 결정은 토지분에 대하여만 결정·고지한 것으로 당초 처분에 오류가 있었음이 확인됨에 따라 당초 처분을 결정·취소하도록 하고, 면적·용도·기준시가가 동일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당초 착오결정(신고·무납부를 무신고 결정고지한 사실)에 대하여 세무조사 후 결정취소하고 증여재산가액을 시가로 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며, 당초 결정고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초가 되는 결정이 잘못되어 환급결정(환급가산금을 포함)하였으므로 신고분에 대한 조사결정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당초 쟁점아파트의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기산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아파트와 동일 단지내의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증여세 무신고 결정고지에 대하여 기신고하였음을 이유로 결정취소(환급결정)한 후, 동일 건을 경정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기산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76조【결정ㆍ경정】①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세무서장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제78조【가산세 등】②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제80조【가산세 등】④법 제7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매 1일당 1만분의 3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5.8.12. 청구인의 자 강OO로부터쟁점아파트를 증여받고, 2005.11.4.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을 125,000천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8,550,000원을 신고하였고 이를 무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청구인이 무신고한 것으로 알고 단순히 토지분 기준시가 87,391,53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6,611,21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으며,처분청은당초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한 무신고 결정고지는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직권으로 당초 고지처분을 취소하고, 환급가산금 324,240원을 포함하여 6,835,450원을 환급결정·통지한 후, 2007.7.2.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 230,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당초 신고기한(2005.11.12.)부터 고지결정일(2007.7.1.)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5,194,140원을 포함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결정(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청구인은 처분청이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이미 기준시가로 무신고 결정고지한 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 및 비교대상아파트의 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결정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쟁점아파트의 당초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기산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당초 처분을 결정·취소하고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 및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분에 대한 조사결정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기산함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OOO OOO OOO OOOOO OO OO아파트단지내 아파트로서 쟁점아파트는 18동의 2층, 면적은 36.2㎡, 비교대상아파트는 23동의 1층, 면적은 36.2㎡으로서, 면적이 같고, 2005.5.2. 증여일 현재 국세청의 기준시가(123,500천원)가 동일한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 조사 및 국세청 기준시가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제1항에 의하면,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5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당해 증여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청구인의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가 없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단순히 토지분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무신고 결정한 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 결정에 대한 착오(신고·무납부에 대하여 무신고 결정함)를 발견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즉시 재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5항에 의하면,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격 이외에도 당해 재산과 면적, 종류, 용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일인 2005.8.12.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동안의 매매사례가액을 조사한 후,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의 면적·위치·용도 및 기준시가가 동일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바(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 OO OO OO),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 결정시 당초 신고기한부터 기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였으나,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무납부에 대하여 청구인의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가 없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무신고결정고지하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한 경우이므로, 이후 처분청이 무신고결정에 대한 착오를 발견하여 직권시정하고환급 결정한 사실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2006.4.1. 당초 결정고지한 증여세 6,611,210원을 제외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기산하여 과세하되 청구인에게 이미 환급한 국세환급가산금은 회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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