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9 2017가단52277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7,990,085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8.부터 2018. 1. 2.까지 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7,990,085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8.부터 2018. 1. 2.까지 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