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3. 17. 피고에게 ① 제주시 B, C, D 각 토지에 관하여 1996년도, 1999년도 각 토지대장(고유번호 49로 시작하는 것으로, 파란색 전산용지에 출력된 것), ② 제주시 E, F 각 토지에 관한 2002년도 각 토지대장(고유번호 49로 시작하는 것)의 정보(이하 위 ①, ②의 정보를 ‘이 사건 신청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달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3. 29.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신청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토지대장 정보공개 결정(불가)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1. 4. 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1. 6. 27.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1. 7.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