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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나370
관리비 등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 전체 공용비용은 지분권 면적비율로 부과하고, 층 공용비용은 쇼핑몰과 그 외 부분으로 나누어 부과(쇼핑몰은 매장구조, 영업시간 등으로 인하여 인원 및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그에 따른 층 공용비용을 부과) 셔틀버스용역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셔틀버스용역비는 쇼핑몰에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는 음식점에만 각 부과 소독료, 도로사용료, 수선충당금 지분권 면적비율로 부과 화재보험료, 가스료 화재보험료는 별도로 가입한 5, 6, 8, 9, 10, 12층을 제외하고, 가스료는 냉난방이 공급되지 않는 5층 내지 9층, 12층, 1층 외곽을 제외하고, 각 지분권 면적비율로 부과 전기료 전체 공용전기료는 지분권 면적비율로 부과하고, 층 전용전기료는 계량기에 따라 부과 수도료 전체 공용수도료는 지분권 면적비율로 부과하고, 개별매장 사용 수도료는 계량기에 따라 부과 * 셔틀버스용역비는 입점상인들이 동대문 및 남대문 도매상가에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에서 출발하여 도매상가를 경유하여 복귀하는데 필요한 교통수단을 운영하는 비용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관리비 총액 및 그 중 위 부과기준에 따른 쇼핑몰 관리비는 별지

2. 체납관리비 내역서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4) 관리비 산정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관련 사건의 감정결과 가) 원고가 임은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합1354 관리비 등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비 산정방식이 관리단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졌다.

나) 감정 결과 감정인은 합리적인 상가건물관리를 위해서는 이 사건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관리비 항목들을 각 층별 또는 영업별 특성(영업일수, 영업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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