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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일부자료상의 경우 경정시 환급발생분의 처리(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1221 | 부가 | 2005-10-10
[사건번호]

국심2005중1221 (2005.10.1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하고 신고 납부한 경우 감액 경정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참조결정]

국심2003서1502 / 국심2003서1502 /

[따른결정]

국심2006중1863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4.12.10.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부가가치세 등 9건)의 경정청구(환급)를 거부한 처분은

(1) 2002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는 가공매출액 63,000,000원을 익금불산입하고 가공매입액 46,52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1999년 제2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 매출세금계산서 2,478,000천원과 매입세금계산서 1,261,979천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부분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이와 관련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과세기간(1999년 제2기, 2000년 제1기, 2002년 제2기)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였으나 환급세액이 발생한 과세기간(2000년 제2기~2002년 제1기)에 대하여는 환급을 배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4.11.22.자로 위 가공거래로 인하여 과오·납부한 부가가치세 등 9건의 국세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경정(환급)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4.12.10.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환급이 불가하다는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0. 이의신청을 거쳐 2005.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환급청구에 대하여 법정신고기간 이후 2년이 경과되어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조사에 의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경정청구와는 다른 것이므로 당초 초과 납부한 세액은 환급대상이다.

(2) 처분청은 가공매입액이 가공매출액보다 많은 1999년 제2기, 2000년 제1기, 2002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3건 18,191,590원)에 대하여는 경정고지하면서, 가공매출액이 가공매입액보다 많은 2000년 제2기, 2001년 제1기, 2001년 제2기, 2002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국세청 예규(부가 46015-3935, 1999.9.28.)를 근거로 환급을 거부하고 이에 따른 3개 사업연도의 법인세 초과납부세액 및 대표자에 상여처분된 갑근세 초과 납부세액을 환급거부하였는 바, 이는 환급세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청구법인이 과다납부한 이 건 국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이후 2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건의 경정청구는 2년이 경과된 이후에 한 것이므로 환급결정이 불가하다.

(2) 당초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 등으로 경정결정을 하면서 2000년 2기, 2001년 1기, 2001년 2기, 2002년 1기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한 것이며, 자료상으로 처벌받은 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기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할 수 없는 것인 바(OOO OO OO OOOOOOOOOO, OOOOOOOOOO OO), 이 건의 경우 가공매출은 2,478백만원이고 이에 대응하는 확인된 가공매입은 1,262백만원으로 매입처중 상당부분이 가공거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가공거래 등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하여 가공거래 혐의자료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에 따라 과세 등 경정결정이 확정되므로 자료상에 대한 환급은 불가할 뿐만 아니라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간 경과후 2년 이내)을 경과한 부적법한 경정청구인지 여부

②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관련 제세를 신고·납부한 후, 당해 가공세금계산상의 공급가액을 감액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정청구시 관련 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쟁점① 관련>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 2【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후에 발생한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3.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쟁점② 관련>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내역은 아래<표1>과 같고, 법인세 신고납부 내역은 아래<표2>와 같으며, 이와 관련된 갑근세 납부내역은 아래<표3>과 같다.

OOOOOO O OOOOO OOOO OOOOOO

(OO O OO)

(2) OOOOO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아래<표4>와 같이 가공매출액 및 가공매입액을 확정하여 부분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가공매입액이 가공매출액을 초과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도록 하였으며, 가공매출액이 가공매입액을 초과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환급미통보(코드번호 22) 처리하도록 처분청에 지시(OOOOOOOOOOO, OOOOOOOOO)하였다.

OOOOOO O OOOOO O OOOOO OOOOOOOO

(OO O O)

(3)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OOO에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과금 1천만원을 통고(OOOO OOOOOOOOOOO, OOOOOOOOOOO)받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전OO은 동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OOOOOOOOOO, OOOOOOOOOO)을 받았다.

(4) 청구법인은 위<표4>와 같이 가공세금계산서(가공매출 및 가공매입)를 수수한 것과 관련하여 2004.11.22. 별지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 9건의 국세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환급)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04.12.10. 동 세액의 환급이 불가하다는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쟁점①에 대하여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최초의 신고 등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 등의 허가처분 등이 취소된 때 등에 대하여는 후발적 사유로서 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위<표4>와 같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제2항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 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경정(환급)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그러나, 청구법인은 2000.2기~2002.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법정신고기한인 2001.1.25.~2002.7.25.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된 2004.11.22. 경정청구를 하였고, 2000년(신고기한 2001.2.10.)과 2001년(신고기한 2002.2.10.) 갑근세 및 2000사업연도(신고기한 2001.3.31.)와 2001사업연도(신고기한 2002.3.31.) 법인세의 경우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되어 경정청구(2004.11.22.)를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청구기간을 위반한 부적법한 경정청구이므로 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OO).

(4) 다만, 2002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2003.3.31.이고 2년 이내인 2004.11.22. 경정청구하였으므로 이는 경정청구기간 내에 한 적법한 경정청구로 판단된다.

마. 쟁점②에 대하여

처분청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근거하여 신고·납부한 기납부 세액은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OOO OO OO OOOOOOOOOO, OOOOOOOOOO OO), 이는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한 해석이라 하겠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따라서, 처분청이 2002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정한 2002사업연도중 가공매출액 63,000,000원을 익금불산입하고 가공매입액 46,5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OO

OOOOO OO OO(OO)OO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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