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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신탁보수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391 | 지방 | 2012-12-1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2지0391 (2012. 12. 1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비용은 공동주택 신축에 필요한 공사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토지에 대한 담보를 신탁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비용으로서 위탁자가 이행하여야 할 책임과 채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이므로 공동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직ㆍ간접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지06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10.24. 및 2007.4.4. 경기도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0.4.16. 이 건 토지상에 공동주택용 건축물 등 29,138.9333㎡(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함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데 대하여 각각의 취득가격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4.7.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비용 OOO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누락된 취득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등을 세율을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9.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1.11.7. 위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2012.1.26. 경정결정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2012.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대법원판례OOO에서 신탁수수료는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차입금 및 분양대금 등의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관리를 신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로서 공동주택의 취득과는 무관한 비용이므로 신탁보수를 취득가격에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공동주택의 누락 취득비용 중 토지신탁보수 OOO(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신탁보수인 쟁점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 사업약정서 제2조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는 즉시 OOO을 제1순위 수익자 또는 수익권 근질권자로 하고 수익권증서금액을 대출원금의 130%로 하는 담보신탁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비용의 부담을 조건을 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공동주택 공사대금의 대출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담보신탁비용이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신탁보수를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6.10. 주식회사 OOO과 경기도 OOO 외 14 필지 토지 7,210㎡ 및 건축물 162㎡에 OOO을 체결하였고, 2007.4.4. 주식회사 OOO은행과 경기도 OOO 외 9필지 토지 11,176㎡에 대한 OOO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2007.5.9. OOO와 OOO 신축사업 프로젝트금융 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동 약정서 제2조 제1호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는 즉시 OOO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 또는 수익권 근질권자로 하고 수익권증서금액을 대출원금의 130%로 하는 담보신탁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10.4.16.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은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차입금 및 분양대금 등의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관리를 신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로서 공동주택의 취득과는 무관한 비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 신축에 필요한 공사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토지에 대한 담보신탁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고, 동 담보신탁의 목적이이 건 공동주택 사업추진을 위한 관리적 성격이라기보다는 OOO의 위탁자가 이행하여야 할 책임 및 채무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직·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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