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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21858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2004. 8. 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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