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2.04 2019고단6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3. 00:2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문산면 문곡리에 있는 문곡사거리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