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소3662 (2020.11.10)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 매각대금을 피상속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동 금액이 배우자 계좌로 입금된 사실만 확인되는 점 등 청구인들이 해당 금액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건 임대부동산 공동사업자인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은 임차인들 중 한 업체와는 월임대료를 실제로 수취하였음에도 월임대료가 없는 것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대료를 차명 계좌인 배우자 명의계좌로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부친인 피상속인의 사전증여 여부에 대하여 자녀인 청구인들이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이OOO, 이OOO(남매 관계로,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7.8.31. 부친 이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18.2.27. 상속세과세가액 OOO원, 상속세과세표준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10.1.부터 2019.4.7.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한 결과, 피상속인이 배우자 망 김OOO(이하 “배우자”라 한다)에게 송금한 OOO원 및 청구인 이OOO에게 송금한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OOO 대지 159㎡, 건물 469.62㎡(이하 “임대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료 신고누락금액 OOO원을 확인하여 <별지>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OOO원, 증여세 OOO원, 종합소득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가족 구성원 간 은행계좌를 통해 입금된 금액을 무조건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 및 조세심판원 또한 위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바, 예금의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증여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은 예금의 입금 사실 외에도 해당 예금을 증여로 판단할 수 있는 다른 사정들을 밝혀 증여 여부를 명백히 입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가족 구성원 간 송금에 대하여 단순 송금 사실만으로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은,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의 자금을 위탁 받아 관리하는 경우 및 자식의 협조 내지 승낙 하에 부모가 자녀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사회적 통념상 흔히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건에서 청구인들 가족의 자금을 위탁받아 관리하여 오던 사람은 피상속인인데, 그는 공인회계사로서 생전 감사원에 근무하면서 총 35년 동안의 감사원 근무 기간 중 회계·세무 관련 부서에 근무하였던 기간이 10년 이상이다. 이에 배우자와 자녀인 청구인들은 회계 및 세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피상속인을 신뢰하여 자금관리를 전적으로 맡겼고 이에 더하여 사실상의 투자일임까지 하여 왔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러한 실질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가족구성원 간 입금 사실만을 근거로 이를 증여라 하여 과세하였는바, 이는 입금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증여로 과세할 수 없다는 판례 및 선결정례의 입장에도 반하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충분한 입증 및 그에 따른 근거 없이 과세하였다는 점에서 근거과세 원칙에도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인바, 이하에서는 쟁점①·②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 <쟁점①>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 이OOO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OOO원 중 OOO원은 명백한 근거를 토대로 청구인 이OOO에게 입금되었는바, 해당 금액은 증여가 될 수 없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 이OOO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연도별, 항목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1>·<표2>와 같다.
OOO
① 임대료 반환 입금액 OOO원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이OOO계좌로 입금된 OOO원은 임대료의 반환분이며, 이중 청구인 이OOO의 정당한 몫의 임대료 반환분은 OOO이다(나머지 OOO원은 임대료가 과다 입금된 것으로 보이므로 제외함).
② OOO맨션 매도대금 OOO원
피상속인은 모든 가족 자금의 관리 및 투자를 일임 받아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투자 등 필요한 경우 본인을 포함한 가족 간 자금의 대여 및 상환 또한 결정하였는데, 그 중 위 OOO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이OOO의 자금 및 자산을 관리하면서 보관하고 있었던 OOO맨션 매도대금으로서, 이후 이를 청구인 이OOO에게 송금한 것이다.
이후 배우자가 미국에 있는 콘도(맨션)와 관련하여 벌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일이 발생하였으므로, 이OOO은 위 OOO 원을 배우자에게 대여하기로 하고 이를 대납하였으며 추후 상환받았다.
③ 가족미국여행경비 송금액 OOO원 : 가족의 미국 여행경비 중 청구인 몫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증여가 될 수 없다.
④ 캐나다 생활비 송금액 OOO원 : 피상속인과 배우자의 캐나다 생활비를 위해 송금한 것이다.
⑤ 병원비, 장례비 대비 OOO원 송금 : 입금액 중 OOO원을 장례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⑥ 보관금 반환 OOO원 관련 : 보관금 중 OOO원은 반환하였다.
(3) <쟁점②> 피상속인으로부터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2014.3.31. OOO원, 2016.5.13. OOO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증여로 볼 수 없다.
① 2014.3.31.자 송금 OOO원에 대하여
2014.3.31. 피상속인의 OOO은행 통장에서 OOO원이 인출되어 이 중 OOO원이 배우자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는바, 이는 피상속인이 받아 보관하고 있던 아파트 매입 대금을 송금한 것으로서 증여로 볼 수 없다.
② 2016.5.13.자 송금 OOO원에 대하여
2016.5.13. 피상속인의 OOO증권 계좌에서 OOO원이 인출되어 이 중 OOO원이 배우자의 OOO증권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해당 자금은 같은 날 바로 다시 반환되었으므로 이 또한 증여가 될 수 없다.
(4) <쟁점③> 이 건 과세처분 중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음에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규정에 반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먼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2019년 7월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2009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09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 중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처분은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로 부과권이 소멸되었으므로 동 기간 해당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 「조세범처벌법」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단지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조세포탈에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OOO
이 건 청구인들에게 임대부동산 임대수입 누락의 고의가 전혀 없다는 점은 청구인들이 관련 금원을 현금이나 다른 방식으로 보유하지 아니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만약 청구인들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었다면 애초에 이면계약서를 남기지 않고 관련 금원을 은행에 입금조차 시키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이 건에서 청구인들은 오히려 관련 금원을 은행에 입금시켜 그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밝혔는바 이러한 청구인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대법원 판례와 같이 무신고나 과소신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바, 이 건에서 청구인들은 단순한 신고 누락을 하였을 뿐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10년이 아니라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다음으로 증여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2019년 7월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2009년∼2017년 귀속 증여세의 부과처분 중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처분은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로 부과권이 소멸되었으므로 동 기간 해당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과세관청에 이 건 사전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1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으나, 청구인들은 회계 및 세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피상속인을 신뢰하여 자금관리를 전적으로 맡겼고 이에 더하여 사실상의 투자일임을 하여 왔는바, 부친인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건 사전증여 여부에 대하여 알 수가 없었다.
즉, 청구인들은 상속세 조사가 없었으면 사전 증여가 있었는지도 알 수 없었을 것인바, 이처럼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내역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까지 고의적인 무신고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
또한 통상의 상속·증여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15년이 적용되려면 탈세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 건은 청구인들의 탈세 등의 행위가 없었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OOO지방국세청에서는 2019.7.2. 이 건과 완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5년이 아닌 10년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가 존재하며, 이후 국세청 본청에서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내역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1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인바,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대하여 선의로 알지 못하였고 탈세 등의 행위가 없는 이 건에 대하여는 15년이 아닌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5) <쟁점④>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내역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들의 탈세행위가 없는 이 건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 법령의 부지 등의 여부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부과되는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즉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 및 이외에 법령상, 사실상 장애 사유 및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등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유를 아우르는 것이다OOO
(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는 사전증여에 대한 가산세인데 청구인들은 부모님 사후 상속세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전증여가 있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회계 및 세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피상속인을 신뢰하여 자금관리를 전적으로 맡겼고 이에 더하여 사실상의 투자일임까지 하여 왔는바, 부친인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건 사전증여 여부에 대하여 전혀 알 수가 없었다.
특히 사전증여에 대한 부분은 처분청조차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고 그 위에 금융추적조사를 한 결과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인바, 모든 것을 피상속인에게 일임하였던 청구인들이 위 사실을 알 수는 없었다.
즉, 청구인들은 상속세 조사가 없었으면 사전 증여가 있었는지도 알 수 없었을 것인 바, 이처럼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내역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까지 고의적인 무신고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청구인 이OOO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OOO원 중 OOO원을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들은 임대료 반환 입금액 OOO원, OOO맨션 매도대금 OOO원, 가족 미국여행경비 OOO원, 캐나다 생활비 송금액 OOO원, 병원비, 장례비 대비 송금액 OOO원, 보관금 반환 OOO원 등 총 OOO원은 사전증여가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 이OOO이 임대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명목으로 받아야 할 금액은 사전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이미 차감하였고, 청구인 이OOO 소유 OOO맨션 매각대금 OOO원은 모두 청구인 이OOO이 수령을 하였기에 피상속인이 OOO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으며, 피상속인이 캐나다 체류시 사용한 생활비는 피상속인이 해외 본인 계좌로 송금한 OOO원으로 추정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금액 OOO원도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은 없다.
(2) <쟁점②>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송금한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지급한 OOO원(피상속인과 상속인간의 금융거래내역 중 차액)에서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OOOAPT 양도대금 OOO원 중 배우자 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하였다.
2014.3.31 피상속인의 OOO은행 통장에서 인출된 OOO원은 OOO원 자기앞수표 1매, OOO원 자기앞수표 3매, OOO원 자기앞수표 3매, OOO원 자기앞수표 10매로 출금되어 배우자 명의 아파트 매입자금으로 사용이 된 것이지 OOO원이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은 없다.
또한, 2016.5.13. 피상속인의 OOO증권 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되어 동 금액이 배우자 명의 OOO증권 계좌로 입금이 되었기 때문에 OOO원이 배우자 명의 OOO증권 계좌로 입금된 사실만 확인되는 점에서 해당 금액을 피상속인에게 바로 반환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3) <쟁점③> 임대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를 신고누락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들은 증여 받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들은 임대료를 은행계좌로 통해 입금 받아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과 배우자는 상당기간 해외에 거주하였고, 자녀인 청구인들은 비거주자로서 임대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는 은행계좌를 통해 입금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은 월임대료를 실제로 수취하였음에도 월임대료가 없는 것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료를 청구인 이OOO과 차명계좌인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수취 받은 사실은 소득의 은닉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세금계산서 발행분 임대료에 대하여는 피상속인 계좌로 임대료를 수령하고 신고누락 임대료에 대하여는 청구인 이OOO 및 배우자의 개인계좌로 받은 사실은 사전에 계획된 바에 따라 소득의 은닉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의도가 적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4) <쟁점④>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을 신뢰하여 자금관리를 전적으로 맡겼고 사실상의 투자일임까지 하여 왔는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건 사전증여 여부에 대하여 전혀 알 수가 없어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점에서 고의적인 무신고와 동일하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공인인증서 발급수수료 명목으로 OOO원이 출금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 이OOO은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추정되고, 피상속인과 배우자는 상당 기간 청구인 이OOO이 있는 캐나다에서 함께 거주를 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상속인이 사전증여한 내역에 대하여 청구인 이OOO은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로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 이OOO에게 입금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② 피상속인으로부터 배우자에게 입금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③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2018.2.27. 신고한 상속세의 내용은 아래<표3>과 같다.
OOO
(2) 배우자 및 청구인 이OOO에 대한 사전증여분 과세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이전 10년(2007.9.3.∼2017.8.31.) 간 피상속인과 상속인들(배우자 및 청구인들) 사이의 금융거래를 조사하였는바, 그 정리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나) 처분청 과세내역
1)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지급한 OOO원[피상속인과 상속인간의 금융거래내역 중 차액 : 위 (A)금액]에서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던 아파트OOO 양도대금 OOO원 중 배우자 지분(1/3)에 해당하는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2) 피상속인이 청구인 이OOO에게 지급한 OOO원[피상속인과 상속인간의 금융거래내역 중 차액 : 위 (B)금액]에서 청구인 이OOO이 받아야 할 임대부동산 임대료 상당액 OOO원[OOO원(아래 <표9> 배분대상금액)-OOO원(아래 <표7> 이OOO 계좌 기수령액)을 차감한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다) 2011년 이후 피상속인이 OOO 계좌로 송금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상기 계좌의 상속개시일 현재 잔액은 OOO 로 확인된다.
OOO
(라) 청구인 이OOO은 2013.6.11. 소유하던 아파트OOO를 최OOO 외 1인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아래 <표6>과 같이 양도대금 전액을 자신 명의 계좌로 수령하였다.
OOO
(마) 배우자는 2014.3.31. 아파트OOO를 OOO원에 취득을 하였는데, 잔금 OOO원OOO은 피상속인 명의 OOO은행 계좌(계좌 번호 : 001-05-****-***)에서 2014.3.31. 출금되어 양도자에게 지급되었다.
(바) 청구인 이OOO 명의 OOO은행 계좌(계좌번호 : 730-21-****- ***)를 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공인인증서 발급수수료 명목으로 OOO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임대부동산의 임대료 신고누락분 과세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임대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 지층부터 3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4, 5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피상속인과 청구인들 3인이 2003.12.17. 각 1/3지분으로 임대부동산을 공동취득한 사실이 나타나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는 위 3인이 2003.12.1.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등록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금융조사를 통해 2007.9.3.부터 2017.8.31.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 및 배우자, 청구인들의 계좌로 입금된 임대부동산 임대료 수취내역을 확인하였는바, 그 합계금액은 아래 <표7>과 같다.
OOO
(다)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2008년 제1기∼2017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임대부동산의 임대료 신고누락분을 확인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OOO
(라) 처분청은 임대부동산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위 <표8>의 신고누락금액을 합산한 총 임대수익을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의 보유지분비율(1/3)로 배분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9>과 같다.
OOO
(마) 처분청에서 작성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된 임대부동산 임대료 신고누락분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OOO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 이OOO이 임대부동산으로부터 받아야 할 임대료를 차감한 후 사전증여재산으로 OOO원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주장대로 위 금액 중 OOO원은 임대료를 반환받은 것이라 본다면 청구인 이OOO의 임대료 수입은 OOO원이 되어 임대부동산의 총 임대료수입 OOO원의 60%가 되어 청구인 이OOO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33%) 상당의 임대료 수입보다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이OOO은 과거 소유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모두 본인 명의 금융계좌로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와 달리 위 매각대금이 피상속인에게로 재차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부동산 매각대금을 피상속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그 외 가족여행 경비, 생활비, 병원비, 장례비, 보관금 반환의 성격으로 지급했다는 금액 또한 실제 지급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점,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동 금액이 배우자 계좌로 입금된 사실만 확인되는 점 등 청구인들이 해당 금액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 이OOO 및 배우자에게 입금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일부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임대부동산 공동사업자인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은 임차인들 중 한 업체와는 월임대료를 실제로 수취하였음에도 월임대료가 없는 것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대료를 차명 계좌인 배우자 명의계좌로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달리 신고누락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용 계좌가 아닌 청구인 이OOO 및 배우자의 개인 계좌로 임대료를 수령한 것은 임대소득의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난다고 보이는 점OOO, 이 건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사실을 알 수 없어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부친인 피상속인의 사전증여 여부에 대하여 자녀인 청구인들이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인 이OOO은 해당 사전증여기간 동안 국내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를 계속하여 보유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피상속인과 배우자는 상당 기간 청구인들이 있는 캐나다에서 함께 거주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