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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장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4439 | 상증 | 2015-03-0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4439 (2015.03.02)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분양권의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모가 쟁점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장모 명의로 쟁점분양권의 양도소득세가 신고된 점, 쟁점분양권의 취득자금이 청구인 등의 자금임이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장모가 쟁점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면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장모인 OOO는 OOO호에 대한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2003.7.15. 취득하여 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2003.9.2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OOO이 쟁점분양권을 OOO원에 취득하였다는 과세자료를OOO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OOO가 양도한 쟁점분양권의 실제 양도가액 OOO원중OOO원(2003.9.4. OOO원, 2003.9.16. OOO원, 2003.9.16. OOO원)을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고 하여 OOO가 청구인에게 OOO원을 증여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년 10월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OOO원 중 계약금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2003.9.4. 계약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이 있고, 잔금의 일부인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하고, 쟁점①금액과합친 OOO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2003.9.16. 청구인 명의의 OOO 입금된 것이 확인되나, 잔금의 일부인 OOO원은 2003.9.16.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가 확인되지아니한다 하여 OOO가 쟁점금액OOO을 청구인에게 증여한것으로 보아 2014.3.6. 청구인에게 2003.9.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분양권 양도대금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려면, OOO가 쟁점분양권을 취득할 만한 자력이 있었는지를 보아야 하는데 쟁점분양권 취득당시 OOO명의의 금융계좌로 확인되는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이 외 부동산 등의 기타 재산을 취득 및 보유, 양도한 사실이 없음이 OOO의 소득금액 증명원, 재산세 납부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OOO가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한 2002년 12월부터 지병(백혈병)으로 사망할 때까지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OOO은 OOO를 부양하였으며, OOO의 병원비도 전적으로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OOO이 부담하였음이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리고, 쟁점분양권 취득 시 OOO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은 전혀 없는 반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직장동료인 OOO 명의의 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된 사실과 쟁점분양권 양도대금 대부분(OOO원)이 청구인 및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및 OOO이 쟁점분양권의 취득대금을 부담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분양권 양도대금을 수취하였다고 봄이 일반적인 경험칙상 합당하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쟁점분양권 양도대금 중 일부를 수취한 OOO도 OOO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OOO은 청구인의 직장 동료로서 OOO가 쟁점분양권 양도대금 중 일부를 OOO에게 현금으로 증여할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다.

또한,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할 만한 자력이 없는 무재산자라는 것은 당초 쟁점분양권의 양도소득세 조사에서도 밝혀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쟁점분양권 양도대금 일부가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은 모순된 판단이다.

(3) 결국,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양도대금을 수취한 것은 당초 쟁점분양권의 실제 양도자로서의 양도대금을 수취한 것으로 보거나, 쟁점분양권의 취득대금을 부담한 것에 따른 반대급부로 보아야 할 것이지, 증여할 만한 자력이 전혀 없는 O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6.9.~2003.6.20. 본인계좌에서 현금 등으로 출금된 OOO원이 쟁점분양권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금액은 OOO에게 직접 계좌이체된 것이 아닌 현금 등으로 인출되어 쟁점분양권의 취득에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고,또한 일부 수표인출액이 OOO 또는 쟁점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다.

그리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수표추적 등 금융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나, 수표추적은 금융권의 보관기관의 도과로 인하여 처분청에서도 확인을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청구인이 당초 타인명의로 쟁점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하였는지 또는 자금을 실제 대여한 사실이 있는지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통보한 증여혐의 자료금액 OOO원중 쟁점금액(OOO원)만 증여금액으로 보았는바, OOO가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대금 중 계약금 OOO원과 잔금 중 OOO원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본인계좌에서 인출한 OOO원과 OOO 계좌에서 인출한 OOO원이 쟁점분양권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하 생략)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중 략)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OOO세무서장이 쟁점분양권을 취득한 OOO에게 확인한 쟁점분양권 양도대금 OOO원의 지불내역은 아래〈표1〉과 같고, OOO세무서장은 OOO가 쟁점분양권의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OOO원, OOO원, OOO원)을 청구인이 수령함으로서 OOO가 청구인에게 OOO원을 증여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나)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제출된 영수증에는 “청구인이 쟁점분양권과 관련한 2003.9.4. 계약금 중 일부로 OOO원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OOO 2003.9.16. OOO이 OOO원을 계좌이체하고 OOO에게 OOO원이 계좌이체된 것으로 되어 있고,OOO 명의의 OOO은행계좌OOO 2003.6.5. OOO원(자기앞수표), OOO원(자기앞수표)이 대체지급되었고 OOO원이 현금입금(입금자 OOO)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분양계약서에 의한 쟁점분양권의 권리의무승계현황을 보면, OOO가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의 2013년 10월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복명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본인명의 OOO에서 OOO원, OOO원 및 OOO원(OOO원의 오기로 보임), 합계 OOO원을 인출하여 OOO에게 대여하였다가 OOO원을 반환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원을 수령한 다음날인 OOO원을 청구인의 동료인 OOO에게 계좌이체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소명을 요청OOO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있으며 계좌이체가 아닌 금전인출이어서 동 금액이 OOO에게 지급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5항에서는 금전의 경우 당초 증여분 및 반환분 모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후 다시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OOO의 계좌에서 이체된 OOO원에 대하여 OOO에게 확인서를 징취하려 하였으나, OOO은 약 10년 전의 일에 대해 자세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며 구체적인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여 OOO의 계좌에 기재된 현금 OOO원에 대하여는 과세불가로 결정하고자 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세무서장이 작성한 OOO의 2003년도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의 결의서요약 및 과세근거사유〔양도자인 OOO는 현재 사망자로 재산D/B 조회한바, 무재산으로 상속인에게 과세불가능하여 신고시인 처리하고, 당시 양도대금 수취한 청구인(사위)에게 사전증여혐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과세자료 통보하고자 함〕

(나) OOO의 주민등록초본OOO까지 17회에 걸쳐 주소지를 이전(2002.12.3. 청구인의 주소지로 전입)〕

(다) OOO의 제적등본OOO

(라) OOO 명의의OOO 요구불거래내역 의뢰 조회표(2003.6.27. 표면잔액 OOO원, OOO이 OOO원 입금, OOO이 OOO원 입금)

(마) OOO 명의의 OOO 요구불거래내역 의뢰 조회표(해당하는 자료가 없다는 내용임)

(바) OOO세무서장이 발행한 OOO의 소득금액증명〔 2004년 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자 : OOO) OOO원, 2005년 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자 : OOO) OOO원, 2006년 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자 : OOO) OOO원〕

(사) OOO이 발행한 OOO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1997년도 주민세(개인균등) OOO원, 1998년도 주민세(개인균등) OOO원, 1999년도 주민세(개인균등) OOO원, 2000년도 주민세(개인균등) OOO원〕

(아)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OOO 명의의 OOO로 2003.12.31.~2004.6.1. 8회에 걸쳐 OOO 등 4개 병원에서 OOO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카드사용내역

(자) 쟁점분양권 분양계약서〔계약금(계약시) OOO원, 중도금 1회OOO원, OOO가 OOO으로부터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OOO이 OOO로부터 승계한 것으로 나타남〕

(차) OOO의 2013.11.11. 사실확인서〔인감증명, 신분증 첨부, 확인내용 : OOO은 OOO와 OOO과 이웃에 거주하던 사람으로, OOO가 2013년 6월경 쟁점분양권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준 적이 있고, 당시 청구인이 OOO에게 약 OOO원을 갚지 않은 상태여서 OOO 소재 OOO 모델하우스에 직접 따라가 OOO가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분양권 매도자에게 자금을 건네 줄 때 OOO이 가지고 있는 수표를 직접 건네주는 식으로 돈을 빌려주었으며OOO, 2003.9.16. 분양권을 팔았다고 해서 OOO원, OOO원을 받은 사실이 있음〕

(카) OOO가 쟁점분양권에 관한 모든 권한을 청구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타)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분양권 계약금 중 일부로 OOO원을 영수한다는 내용의 영수증

(파) OOO를 대신하여 청구인이 2003.9.16. 쟁점분양권 매매잔금으로OOO원을 영수한다는 내용의 영수증

(하)2002.5.21.~2003.11.19. 청구인 OOO 거래내역조회〔OOO원 지급(적요 : 현금외), OOO원 지급(적요 : 현금), OOO원 지급(적요 : 현금외), OOO원 입금(적요 : 청구인)〕

(거) 청구인 명의의 OOO 요구불거래내역 의뢰 조회표〔OOO원 입금(OOO), OOO원 지급(OOO)〕

(너) OOO 명의의 OOO 예금거래실적증명서〔OOO원 지급(자기앞수표),OOO원 지급(자기앞수표)〕, OOO 명의의 OOO예금거래실적증명서〔OOO원 입금(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실제 양도자로서 양도대금을 수취한 것이거나, 쟁점분양권의 취득대금을 부담한 것에 따른 반대급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분양권의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OOO가 쟁점분양권을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 명의로 쟁점분양권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쟁점분양권의 거래대금 중 2003.9.5. 계약금 OOO원은 OOO이 OOO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동 금액이 청구인 및 OOO에게 다시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당초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였다가 OOO원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OOO의 확인서에도 OOO가 모델하우스에서 쟁점분양권을 취득할 당시 OOO이 가지고 있던 수표를 건네주는 식으로 대금을 빌려주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분양권의 취득자금이 청구인 및 OOO의 자금임이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OOO가 쟁점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면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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