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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중1117 | 양도 | 1989-10-19
[사건번호]

국심1989중1117 (1989.10.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또한 재단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교회를 법인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등】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등】

[따른결정]

국심1990중1044

[주 문]

수원 세무서장이 89.1.2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

분 양도소득세 1,371,270원 및 동방위세 137,120원의 처분은

쟁점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하여 동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OO리 OOO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O 소재 상가 건물 45.45평방미터(이하 쟁점 건물이라 함)를 87.11.3 청구외 OO OOO OO회 OO교회에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OO 교회는 OO OOO OO회에 등록된 단체로서 동 교회를 법인으로 보아 실지 거래가액과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1.23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371,270원과 동방위세 137,120원, 부과 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23 심사청구를 거쳐 89.6.22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87.11.3 OO OOO OO회 OO교회에 양도하였는 바, 위 교회는 주문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8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법상 법인이 아니고 개인에 해당하므로 거래가액을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함은 부당하니, 당초 처분은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 OOO OO회 OO교회가 법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 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OO OOO OO회 OO교회를 법인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OO OOO OO회 OO교회에 쟁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이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의 요건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서 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O OO회 OO교회에 쟁점 부동산을 11,300,000원에 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OO교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이 아니고 또 재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쟁점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OO OOO OO회 OO교회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교회란 기독교의 교도들이 교리의 탐구, 예배, 기타 선교의 목적으로 구성한 단체로서 민법상 일종의 “법인격 없는 사단”을 이룬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OO OOO OO회 OO교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OOOOO OO회 OO교회는 위 법 규정으로 보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또한 재단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OOOOO OO회 OO교회를 법인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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