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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1126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도면 표시 ㄱ,ㄴ,ㄷ,ㄹ,ㄱ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9.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D 일대 53,149.5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다. 동대문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9. 11. 5.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고시하였고, 2017. 9. 29. 관리처분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한다)하였으며, 2017. 10. 1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라.

원고는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2. 22.자 수용재결에 따라 2019. 3. 26. 피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재결보상금(휴업보상, 동산이전비)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도지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 등 권리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더 이상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2017. 10. 12. 고시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가 그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 수익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수용재결보상금이 적어 원고 조합의 건물인도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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